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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인플러스 노동자들에 대한 SK(주)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파견법을 적용하여 실질 사용주가 SK(주)임을 확인했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서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민중언론 참세상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플러스 노동자들의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2009년 3월 26일, 대법원은 인플러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SK(주)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SK(주)에서 근무하던 인플러스 노동자들에 대한 SK(주)의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SK(주)가 인플러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임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SK(주)와 인플러스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사실상 ‘위장도급’이며 SK(주)가 인플러스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여, 역시 인플러스 노동자들의 사용주는 SK(주)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이 판단한 ‘위장도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장도급이라고 확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인플러스 노동자들이 2년 이상 SK(주)에서 ‘파견’의 형태로 일해 왔기 때문에 파견법 6조 3항을 적용하여 SK(주)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간주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결의 근거로 SK(주)가 인플러스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도 직접 하였으며 노동조건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파견된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파견법 6조 3항을 적용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SK(주)가 줄기차게 인플러스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들이 아니었고 SK(주)와 인플러스 간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 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파견’이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받은 것 뿐이다.

하지만 인플러스 노동자들이 파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파견법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법이다. 이 법을 준거로, 파견, 용역, 도급 등 무수히 많은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간착취를 받으며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파괴당해 왔다. 원청자본은 이런 중간착취의 대가로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하청자본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손쉽게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간접고용’의 존재는 자본이 손쉽게 노동자들을 분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할함을 통해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강요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 법 조항을 넘어, 자본의 분할관리를 넘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원청이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파견, 용역,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한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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