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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이주노동자 역시도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사측에 의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 사이삼환까뮤는 건설노동자의 일방적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지난달 경기도 광명 신촌지구 주공아파트 2블록 건설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고 사유도 밝히지 않은 부당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아 버린 것이다. 경제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건설 노동자들은 그것을 인내하고 건설사에서 시키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왔다.

하지만 고통분담 명목으로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해고통지서도 없는 불법 해고였다. 작년 말부터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건설현장이 비일 비재하게 늘고 있고 건설 현장의 관행처럼 굳어진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재해의 악행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존은 더 이상 갈 곳도 내몰릴 곳도 없는 처지이다.

건설 노동자들이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 하리 만큼 어려운 생활 조건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조건과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건설사들의 눈에는 가시거리이고 해고 사유일 뿐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규모 국책 건설업을 통한 경기 회복 역시 이러한 관행적 악행이 근절 되지 않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피땀을 짜내는 파행적 결과만을 초래 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더 참지 못 할 일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건설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한국인 조합원과 함께 일하고 투쟁하는 것이 보기 싫다며 해고 ‘0’순위로 내몬 것이다. 회사가 필요하고 쓰기 좋을 때는 언제든지 싼 가격에 가져다 쓰고 이제 자르기 쉽다는 이유로 해고를 맘대로 자행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는 한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노동자이지 건설시공업체의 착취를 인내해야하는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중국동포를 문화적 마찰이 적다는 이유로 제 2 국민 취급하며 일본의 닛케이진처럼 산업현장에서 착취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보았듯이 ‘재외동포법’에서 중국동포를 제외시키고 ‘방문취업제’라는 것을 만들어 차별하고 권리를 제한해 기업이 쓰기 좋게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등록·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서 일하는 한 한사람의 노동자로서 대우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이주노동자 역시도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사측에 의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지원·지지하는 노동·사회·시민 단체를 비롯한 종교계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의 거센 연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삼환까뮤는 건설노동자의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 건설사는 부당노동행위,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하라!
- 정부는 중국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 권리 규정을 즉각 적용하라!
- 법무부는 건설업종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중단하라!
-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하라!
  

                                                             2009. 04. 22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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