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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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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체사용 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직업안정법을 강화해야 한다. 법의 방향





















비정규직법 쟁점 왜곡의 진실
근본해결 외면 한나라, 민주당 도토리 키재기 논쟁



한나라당은 비정규법을 개악하겠다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근거로 비정규법을 3년 유예하겠다고 한다. 비정규법 유예안에 대해 민주당은 마치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비정규법은 좋은 법이고 정규직 전환효과도 있는데 한나라당이 기간연장을 하면 악법이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주당에서는 현행 비정규법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전환 기금을 주어 법을 보완하자고 말한다. 여․야에서 이렇게 현실의 비정규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니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비정규직법을 유예하여 해고대란을 해결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전환기금을 주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둘 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 아니라 비정규법 시행 2년, 이로 인해서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해먹는 사기이다.

일단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보자. 100만 명 해고설은 사실 과장이기는 하지만 비정규법 시행 2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정규법을 유예한다고 해서 대량해고가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3년을 유예하여 해고를 분산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은 비정규법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단기로 교체사용하려고 한다. 이미 파견법 10년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파견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년이며, 비정규직 사용 기간에 상관 없이 단기적이고 주기적인 해고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일을 해왔었다는 것이다. 그 노동자들을 일단 폭력적으로 짤라내려고 하는데 저항이 심하니까 3년으로 유예하면서 일단 그 사이에 상시적으로 일해왔던 노동자들은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던 노동자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항없이 노동자들을 교체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교체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기간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전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량해고설’을 내세우면서 마치 3년 유예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인양 사기를 치는 것이다. 정말로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이 걱정된다면 비정규직을 교체사용하거나 외주화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을 만들면 된다.

두 번째로 현행법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자. 사실 민주당은 비정규악법을 만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다. 비정규법 시행 2년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비정규법이 외주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뉴코아-이랜드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후에 외주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을 했고,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노동자들도 비정규법으로 인해 해고가 되어 투쟁을 했던 경험이 있고, 1년 만에 다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였다. 명지대학교 조교노동자, KBS비정규직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량해고설’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비정규법으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효과’라는 것도 명백한 사기이다.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주장한 ‘무기계약직’은 분리직군으로 인해서 차별도 유지되고, 구조조정 시기에 가장 먼저 짤려나가는, 고용도 불안정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이다. 그나마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상시적인 업무에서 상시고용의 형태로 일해왔던 비정규직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외주화되거나 해고되었다. 이렇게 상시고용의 형태로 일하던 비정규직들이 일단 정리되고나면 그 다음에는 이 비정규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일상적인 불안정성, 지속적으로 교체 사용되는 비정규직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만들자고 것도 왜곡된 발상이다.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자본가들이 특정시기에 일정한 돈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전환시키겠는가? 더 이상한 것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비정규법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일 터이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회사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두자는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많은 세금을 물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정말로 민주당 자신들이 주장한대로 이 법이 정규직 전환 효과가 있다면 왜 굳이 ‘정규직 전환기금’을 주어야 하는가?

자신들이 만든 법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비정규법 그 자체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 그 자체에 문제를 숨기기 위해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쟁점을 흐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비정규법에 대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버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어서 자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교체사용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유예냐 현행유지냐’ 하는 왜곡된 쟁점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비정규법 자체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지금의 폭력적 해고는 상시적으로 일해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교체사용되는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해고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투쟁하지만 지금 시기가 지나고 모든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교체사용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1년짜리 혹은 6개월 짜리로 알고 들어왔으므로 저항하고 투쟁하지도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것이 파견법 시행 1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체사용 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직업안정법을 강화해야 한다. 법의 방향이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정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이 단 하나의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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