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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KTX 승무원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및 자회사에 의한 위장도급을 인정하였다. 물론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승무원들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민중언론 참세상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KTX 승무원 문제 해결하라!
- 서울고법,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위장도급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KTX 승무원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및 자회사에 의한 위장도급을 인정하였다. 물론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승무원들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여승무원들의 항고를 기각했던 지방법원과 달리,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무수히 주장해온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입증된 것이라 하겠다.
이번 판결은 채용,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주체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하였고,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 업무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누누이 지적해온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에 대한 ‘위장도급’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이며,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드러낸 결과라 하겠다.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X 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를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승무원들이 철도유통과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으며 공사는 그 대가로 임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뒤늦게나마 2차례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라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차별대우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항의하여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에 들어가 800여일 동안 투쟁해왔고,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절대로 문제해결을 안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이철 사장이 끝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물러난 이후 KTX 승무원들의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투쟁중인 KTX 승무원들에게 투쟁기금 등 철도노조의 지원도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공부문 외주화 저지 투쟁의 상징이던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철도 민영화와 외주화에 맞서 싸워야 하는 철도노조는 KTX 승무원의 끝나지 않은 투쟁에 함께하며 민영화 저지, 외주화 반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KTX 승무원의 문제는 단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피해받아 왔고, 피해받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여성노동들자의 문제이다.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극적인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실질적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바라는 바이다. 철도공사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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