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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쇼불 부위원장이 정부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저항하는 이주노조를 겨냥한 표적단속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이명박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하고, 인간사냥 중단하라!!


지난 5월 2일 저녁,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쇼불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바로 옆에 잠복해 있다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바로 강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쇼불 부위원장도 같은 날 저녁 집에서 강제 연행되었다.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연행은 잠복을 통한 계획된 표적단속이었다. 작년 11월 까즈만 전 위원장을 포함한 당시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과 강제출국에 이어 또다시 천인공노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에 대한 착취권을 무한정 늘린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이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합법’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만 씌워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모두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답은 지칠 줄 모르는 단속과 강제출국 뿐이었다.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도 우리의 요구에 대한 탄압일 뿐이며 정부의 고용허가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거세하고 투쟁주체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 지도부를 강제연행 한다고 하여 이주노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용허가제가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정부의 인간사냥과 단속이 계속되는 한 이에 맞서는 투쟁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연행된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즉각 연행된 토르너 위원장과 쇼불 부위원장을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는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고용허가제 스스로 폐기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2008년 5월 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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