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는 7월 1일은 비정규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자, 100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날이다. 악법 시행 1년은 노동기본권 파괴의 1년이었고, 악법이 확대되면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것이 비정규악법을 폐기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민중언론 참세상비정규악법 시행 1년, 남은 건 노동자들의 생존권 파괴와 절망 뿐이다!!


오는 7월 1일이면, 비정규악법 시행이 1년을 맞는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난 2000년 ‘비전형 근로자 보호대책’으로부터 시작된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직 제도화가 완성된 지 1년이 지났다는 말이다. 당시에 이미 각 노동현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 파견직 등으로 불리우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들어와 있었고,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비정규악법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자본의 이윤증가를 위한 비정규직 사용을 법제도적으로 확인시켜준 행위에 불과할 뿐이었다. 결국, 비정규악법 시행이 남긴 것은 자본의 이윤증가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파괴, 절망 뿐이었다.
자본은 비정규악법 시행에 대하여,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가, 모조리 계약해지하든가,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 노동자들은 ‘외주화’라는 방식을 택한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의 선봉이었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 하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위계를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파괴할 뿐인 비정규악법의 실상이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통해 현실에서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비정규악법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자본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뿐만 아니다. 자본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대대적으로 떠들어댔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 역시나 고용이 보장되기는 커녕, 새롭게 신설된 해고요건으로 인하여 항상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오히려 자본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새로운 직군/직무를 신설하여 노동자들간의 위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오는 7월 1일이면 비정규악법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작년 이랜드-뉴코아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본은 비정규악법 시행에 대비하여 ‘계약해지’라는 무기를 남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이미 통보한 상태다. 비정규악법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해 준 셈이다.
결국 비정규악법은 비정규직 보호는 커녕, 노동자들을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고, 노동기본권을 무참히 파괴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악법을 시행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 차별시정제도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거의 없다. 애초에 차별시정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형태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강요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무한정 양산하고 노동기본권 파괴를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부의 입법 취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취지는 죽음과도 같으며 바로 생존의 나락으로 내몰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파업 1년을 넘기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정규노동자들도 이미 투쟁을 시작했다. 힘찬 투쟁으로 노동자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정규악법을 영원히 폐기시키자!!


2008년 6월 2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