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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노련 활동가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신자유주의 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의 칼바람일 뿐이다.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8월 26일, 우리는 경악할 만한 사건을 목도했다. 공안당국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를 씌워 체포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7명 이외에 체포대상자가 1명이 더 있으며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엄포’까지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폭압적이고 무조건적인 탄압의 도구로 역할해 왔던 악랄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특히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규정과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규정은 자신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을 위해 스스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체를 봉쇄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정부가 허락하는 한에서 자신의 사상을 가질 수 있고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폭압적 강제장치였던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신념과 양심의 내용에 대해 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노련 동지들이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사노련 동지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수입개방 정책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비정규직 정책, 경제살리기 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었던 재벌규제완화 및 노동기본권 파괴 정책에 반대하며 투쟁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노련 회원들을 체포, 탄압함으로써 자신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투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탄압은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노리는 한편, 현재 자신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한 공안탄압까지 목표하고 있다고 우리는 규정한다. 경찰이 스스로 밝혔듯,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된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라면, 사노련 뿐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반대해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 모두를 무조건적인 물리력을 동반해 탄압할 만큼, 노동자 민중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백하게 요구한다. 인간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활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반민중적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8년 8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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