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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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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투쟁을 준비하고 기획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이 일상투쟁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최저임금 투쟁을 저임금 근절과 빈곤철폐를 위한 투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2007년 최저임금 결정시기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8.35% 인상이라는 거짓된 숫자로 투쟁을 잘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주 40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손실분 8.2%를 감하면 겨우 월 1450원 인상일 뿐인,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면 오히려 삭감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투쟁을 잘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시기 투쟁만으로 모든 것을 가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이후 현장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아직 산별 교섭이 남아 있고, 이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생활임금 보장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내고,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이 없도록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최저임금 투쟁이 그나마 결정 시기에만 국한된 투쟁이라는 한계도 조금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 투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2007년 최저임금 투쟁을 바라보면서 좀 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생활을 지켜내는 투쟁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는 몇 % 인상, 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몇 % 쟁취라는 구호로는 그 의미를 전부 담아낼 수 없다고 보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도 맞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투쟁을 국한 시켰을 때에는, 조직된 노동자와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닿아있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질 뿐이며, 그 둘을 끊임없이 다른 영역으로 밀어내게 됨을 지적했다.
     그래서 생활임금 투쟁이라 이름붙이는 저임금 근절과 빈곤철폐를 위한 운동을 제기하였고, 이를 다만 최저임금 투쟁을 대치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운동 영역을 포괄하면서 저임금 근절 투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었다. 즉,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에 머물렀던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임금 수준’이 운동 속에서도 녹아나야 함을 주장하며, 그를 통해 저임금 근절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빈곤화 정책에 맞서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올해 역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다만 치러내야 하는 한 시기의 사업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를 대리하는 투쟁이라는 인식은 더욱 고착화 되었다.

     - 저임금 투쟁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저임금 투쟁이 다만 최저임금 선에 닿아있는 노동자들만의 투쟁일 수는 없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자본의 임금 유연화 정책이 더욱 날을 세우는 가운데 이제 저임금 투쟁은 다만 몇몇 당사자만의 투쟁일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양한 지점에서 저임금이 구조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저임금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의 투쟁 역시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저임금 근절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양산하며, 게다가 최저가 낙찰제와 경쟁 입찰을 통해 이러한 저임금 구조는 더더욱 심화된다. 또한 정부는 외주화를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완전 성과급제로 인해 안정된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지 않은 임금구조로 인해 생활의 불안정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으며,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는 이러한 비정규직, 저임금 층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투쟁은 각각의 투쟁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뿐만 아니라 빈곤철폐와 저임금 근절을 위한 투쟁의 주요한 각각의 과제로서 재배치 될 수 있다.
     저임금 근절 투쟁의 주체의 확장 및 과제의 확장은 우선 이렇게 기존의 투쟁의 과제 및 주체들과 만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해 갈 수 있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임금유연화 정책에 맞서는 투쟁의 조직화를 통해 저임금 근절 투쟁은 새로운 투쟁의 과제들을 발굴하며, 기존에 저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스스로를 위치 지웠던 노동자들을 저임금 투쟁의 주체로 결집시켜 내어야 한다. 차별을 합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직무급제의 문제, 성과급제 확대의 문제 등 임금에 관한 정책적 문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저임금의 확대에 맞서는 주요한 투쟁의 과제이다.

     - 최저임금 투쟁이 말 그대로 일상투쟁이기 위하여.

     최저임금 투쟁이 신자유주의 빈곤화 정책에 맞서는 핵심투쟁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전개하는 주체인 노동조합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임금 인상 투쟁으로, 혹은 저임금 노동자를 대신하여 조직된 노동자들이, 힘 있는 노동자들이 싸워주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절대 최저임금 투쟁은 6월 한 시기의 사업 이상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중심으로가 아니라 2007년 투쟁에서 각 산별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그 안에서 법정 최저임금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위원회 내에서 교섭 전술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산별은, 노동조합은 어떻게 현장에서 이를 쟁취하는 투쟁을 벌일 것인지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6월 시기 투쟁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주요한 투쟁 과제의 하나로 제출되어야 하고, 이후 적용 투쟁과 조직화 과제까지를 내오며 최저임금 투쟁을 일상의 투쟁, 현장의 투쟁으로 확장시켜내어야 한다. 현장 적용 투쟁에 있어서도 단지 최저임금 수준 이상만을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대응하여야 하고, 포괄임금제 등 편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는 자본의 대응에 맞서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자 정리해고로 총비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본에 맞서 실질임금과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의 교섭만을 최저임금 투쟁으로 생각하는 이상 절대 최저임금 투쟁은 일상투쟁이 될 수 없다.

     - 우리의 요구안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빈곤 철폐, 저임금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저임금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다. 요구안을 특정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투쟁의 전술로서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요구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임금의 선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이 ‘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임금에 대한 운동적 의미가 담겨져야 하며, 그 구체적 요구의 수준을 정하기 이전에 일상에서부터 저임금에 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요구안 설정은 문제의식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좁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임금과 노동자 생계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평균임금 50%는 매년 통계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고, 그를 가지고 최저임금 위원회 일정에 맞추어 투쟁을 배치할 뿐이다. 그리고 그 투쟁은 최저임금 수준에 닿아 있는, 그리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동원되고 대리해주는 투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노숙투쟁에 함께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소중한 만큼, 최저임금 투쟁이 청소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이고, 이를 다시 말하면 청소노동자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등식이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도 서글프다.

     - 이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최저임금 투쟁이 일상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끝이 아니다. 이후 더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
     먼저, 빈곤과 저임금이 다만 주변적 문제나 조직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저임금의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 몇몇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가난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모두가 주요한 투쟁의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
     둘째, 저임금을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각종 임금 유연화 정책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임금’이 노동자에게 무엇인가에 관한 우리의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의 성과, 능력, 직무에 따라, 즉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논리로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과 임금차별을 합리화 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노동자 임금이 분명히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성과나 능력에 따라, 직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노동을 함으로써 당연히 주어져야 할 안정된 생활의 기반으로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기에 조직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대신한다는 생각도 이제는 정말 버리고, 자본의 노동자 분할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함께 싸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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