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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이상 코스콤이라는 단위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다. 우리는 코스콤이라는 단위사업장을 넘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로서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인한 중노위의 기만적인 판단에 분노하고 그러한 결정을 투쟁으로 박살내야<성명서>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코스콤 사측, 수십년간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노동자 착취!

코스콤은 지난 20년간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이것도 모자라 2007년 7월 1일 비정규악법 시행과 관련하여 5월 중 비정규노동자들의 업체 이동으로 자신들이 저질러온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을 은폐하였다. 더 이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기에 정규직화 쟁취를 외치며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고, 이러한 요구의 대상은 당연히 실제 사용자인 코스콤이었다. 이러한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고, 지난 5월19일 노조설립 이후 로비 점거투쟁과 교섭을 통해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코스콤 사측은 대외적으로는 기본 협약서 체결 이후 코스콤의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후 교섭과정에서는 간접고용노동자 사용이 경영상 방침이고,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기본협약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태도는 간 데 없고, 비정규지부와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며 교섭 당사자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기본협약을 휴직조각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수년간 원청회사인 코스콤의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일해왔으며, 직접적인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또한 코스콤이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배치를 결정하였으며, 근태관리 및 근무평가까지 실시해왔다. 또한 임금인상, 항목의 조정 등 임금지급에 대한 결정권한 또한 코스콤이 가지고 있었으며, 노조 전임자 인정 등 노조활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결정하고 있다. 이렇듯 코스콤이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고용관계만을 들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사용자는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스콤이 이처럼 수년간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해왔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엄연히 코스콤에 있다. 따라서 코스콤이 처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용역회사를 통하여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교섭의 상대, 요구의 상대 또한 코스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코스콤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기초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논의틀을 만들고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아니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실제 사용자인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를 인정하고 사용자로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길인 것이다.

코스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중노위의 결정이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코스콤은 교섭석상에서 합의된 사항마저 부인할 정도로 사용자성을 피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원청인 코스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5.30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 사실상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6월 28일 기본협약이라는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코스콤은 실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태까지 교섭에 나온 것은 누구란 말인가? 이러한 코스콤 사측의 태도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날개를 달아주었고,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목줄을 끊으려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코스콤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사용자위원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중노위는 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원청인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협력업체와의 교섭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중노위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원청과 교섭되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인한 결정을 내려 자신들의 본질을 사용자위원회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코스콤 사측은 중노위 결정사항을 근거로 자신들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에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비정규지부의 교섭에 응하고 않고 2차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동지들의 파업투쟁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파업투쟁을 사수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동지들의 힘찬 2차 파업투쟁이 시작되었다. 코스콤 사측은 파업첫날부터 공권력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고, 공권력은 그것을 이유로 조합원들과 연대대오를 무자비 하게 폭력 연행하고 있다. 무엇이 정권과 자본으로 하여금 이토록 과잉대응을 하게 하고 있는가!
비정규악법에 맞선 뉴코아 이랜드노조의 투쟁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전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정부와 자본은 계약해지·외주화에 맞선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파견·도급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되어 비정규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투쟁 전선으로 확대되려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이상 코스콤이라는 단위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다. 우리는 코스콤이라는 단위사업장을 넘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로서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인한 중노위의 기만적인 판단에 분노하고 그러한 결정을 투쟁으로 박살내야 한다. 그리고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투쟁에 주목해야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투쟁으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이제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파업투쟁을 엄호하고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파업투쟁 정당하다!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 코스콤 사용자성 부정한 중노위는 사용자위원회인가! 중노위는 해체하라!

2007년 9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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