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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해단식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7일 14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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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동법률단체의 단식농성에 보여주신 관심과 보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동법률단 체 소속 법률가들은 오늘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진 행해온 집단 단식농성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단식농성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 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3월 5일 청와대 앞 긴 급선언 기자회견에는 역대 최대인 90명의 노동법률가들이 모였고, 역대 최대인 278명의 노동 법률가들이 긴급선언문에 연서명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등 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성과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가 3월 7일 본위원회 개최 이전 할 예정이었던 노동법 개악안의 밀실야합을 저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일부 수용하려고 한 사용자측 의제들인 ①대체근로 전면허용, ②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 제 등은 모두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악안이 었습니다. 노동법률가들은 경사노위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와 재벌총수들이 밀실에서 거래했 던 민원사항을 버젓이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 로도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려는 밀실야합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탄력근로제 확대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경사노위 첫 성과라고 홍보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 사정 합의문’은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단지 5명이 모여 만든 밀실야합 의 결과였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1년에 6개월 연속으로 주 64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사용자들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줄 노동시간, 공짜 야근을 일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법률가들은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여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 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셋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개선 논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 타협을 한다는 논리로 노 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히 아무런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사용자측 의제 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설립 신고제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손배/가 압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많은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이 노동법률가들의 집단단식 농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 셨고,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노동·시민단체에서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노동·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저지, 노동법 개악 시도 저 지,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등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 위 원회의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 부의 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단식농성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청년, 이주, 미조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률가들은 노동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의 국면에서 비정규직, 청년, 이주, 미조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성명 서, 집회 등을 통해 낸 요구와 목소리를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필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단식농성을 통해 환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 당장 정부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경사노위 본위 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 그대로 넘겨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ILO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문제설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
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큽니다. 노동법률단 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도구화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삶-시 간-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 멈추지 않고 토론회 개최, 국회 정당들과의 소통, 1인 시위 및 선전홍보활동, 노동·인권·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 국제노동계 및 노동법률가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집단 단식농성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 단식농성 일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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