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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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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법 상의 노동자 개념 확대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떠한 방안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약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진정 제대로 된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보호”라는 말만 꺼내도 몸서리를 친다. 왜 그런가?


파견노동자보호법이 그러했고, 지난 3년 여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막아내고 있는 비정규 보호법안이 그러하다. 정부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대책을 내어놓고, 법을 만들지만 그 실상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몰고,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 냈다. 파견법 제정 이후, 파견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안정된 생활을 갖지 못하고,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 두해살이 풀로 비화되어 왔고,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 보호법안은 이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고 있다. 이제 또 특수고용 보호대책이라는 것이 그러하다.

정부는 노동법 적용에 대하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이 심하여 방안을 낼 수 없고,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민생고가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급한 불을 꺼주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해진 근저에는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시도가 존재하고 있다. 즉, 사용자에 의해 고용관계가 은폐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이다.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시도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진 것의 큰 원인이 사법부의 보수성에 있다. 기존에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등에서 모두 인정되어 왔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모두 박탈되어온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해 당연히 노동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삶의 기반이 박탈되는 것을 방치하였고, 노동3권까지 부정해 오히려 노동권의 박탈을 적극 조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법부의 보수성과 시대에 뒤떨어진 법해석의 문제를 극복하고, 노동하는 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고, 정부와 논의의 시작도 그것에서부터였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 노동형태가 상이하여 근로기준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과제였던 것이다.


■ 다만, 돌아가는 길일뿐이라고 하는 정부, 그러나
노동법 적용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오히려 사법부가 잘못 판단해 왔던 것을 근거로 하여, 노동자가 아님을 당연시 하고, 노동자가 아님에도 워낙 조건이 열악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호를 하겠다는 식이다.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진정 모르는가. 아니면 이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수년을 끌어오다 보니 망각한 것인가.

노동법 적용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없다.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노동법의 확장적용이 아닌, 사업자로서는 어떤 두터운 보호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기 좋은 포장일 수밖에 없다. 아니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을 개별 개별로 분산시켜 자유경쟁시장에 던져놓고,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으려면 자기 돈을 내고 받으라는 것이 무슨 보호란 말인가.

노동법이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의 대상 역시 정형화되어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이 많은 진보적 노동법학자들의 견해다. 또한 그것은 학자의 견해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제정되고 변화되어온 역사가 반증하는 것이다.
그 것만이 아니다. 사용자들이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사업자로 위장시킨 것일 뿐인 노동자들을 정부는 왜 특수고용형태라고 분류하여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니라고 말하는지 수많은 진보적 노동법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나온 조사단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자로서의 인정은 물론 노동3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한다.

시종일관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경제법상 몇 가지를 주면 이 노동자들이 만족해하고 사업자로 살아갈 줄 안 모양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 정부는 스스로도 큰 오류를 저지르는데,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신전속성, 경제적종속성, 비대체성’이 있는 특수고용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되 비용의 절반을 스스로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신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이 있으면, 이미 노동법상의 노동자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을 노동자가 반을 부담하라고 하니, 어폐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기만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단 한명도 없다.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등을 통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을 하고, 노동법 적용은 추후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더욱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나설 것이고, 사법부의 판결 역시 더욱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
경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노동법 적용을 위한 더 이상의 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특별법의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결성권이나, 구속력 없는 교섭권이나 주는 것이 최대한일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첫 단추를 이미 끼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 정부대책은 보호방안도 무엇도 아니다.
다만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시도에 확장의 길을 열어준 것일 뿐이다.


정부는 보호의 길을 열었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노동자성을 주장하지 않으려면, 노동자로 살되 노동자가 아닌 척 살려면 지금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방안은 권리보장의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노동자성 부정으로 직결되는 것이기에 반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 그것을 보호라고 하며 노동자성의 부정을 경제법 안에 확고히 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 보호 대책에 맞서, 그것이 보호가 결코 아님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영원히 노동법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우리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몇몇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몇몇 직종을 분리하여 노동자에 가까운 자, 사업자에 가까운 자를 층층이 구분하고 분할하여, 노동법이 배제되는 수많은 노동자 군을 만들고자 하지만, 이것이 다만 몇몇 직종만의 문제가 아님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영역 밖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너무도 많다.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시도는 노동수단을 강제불하하거나, 사업자로 위장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는 재택노동자, 가내노동자, 가사사용인 등으로도 계속해서 손을 뻗치고 있다. 기존의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을 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사업화 하고, 시장화하면서 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특수고용화 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사용자의 특수고용화, 즉 비근로자화 시도의 확장이다.

이제는 기존의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밖에 있는, 자본에 의해,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또는 입법상의 문제로 인해 비노동자화 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또 노동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정부의 ‘보호’를 가장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노동법 상의 노동자 개념 확대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떠한 방안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약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진정 제대로 된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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