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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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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유료소개소의 횡포에 시달리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로 하루하루 살아온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노인복지 분야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더욱 파탄내고 나아가 환자한-미 FTA협상이 전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체결되는 가운데 지난 4월2일 민생파탄을 가속화시킬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4월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장기요양법"의 졸속통과를 규탄하고 이후 투쟁의 의지를 모았다.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법을 통해 이제 노인도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만한 공공적 인프라가 전혀 구축안 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실상 이 법이 민간위탁 요양시설 등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간병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법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다.

간병인공대위는 현행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요양서비스는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이에 따라 간병인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법에는 직접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간병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간병인공대위는 “간병노동자들은 어떤 노동법의 적용도 못 받고 하루 24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간병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이 제도는 공공성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인과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착취하는 법에 다름아닌 노인장기요양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이들고 아픈 이들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을 받을 수 있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병공대위는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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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졸속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폐기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1. 노인장기요양법의 졸속통과를 규탄한다


한-미 FTA협상이 전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체결되는 가운데 지난 4월2일 민생파탄을 가속화시킬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작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은 노인의 노후 및 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 많은 노동사회단체들과 간병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국회가 선심성 공약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 본인부담율20%, 국민부담은 더 증가한다


과도한 본인부담률에 의존한 채 안정적인 공급체계 없이 시행될 이번 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본인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기는커녕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워지는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3. 공적인프라 전무, 노인복지 후퇴한다


노인장기요양법에는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노인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고서는 공적인프라 확충 계획이 전무한 것은 제도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결국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요양․간병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와 민간위탁 난립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윤과 수익의 놀음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에 다름아니다.


4. 인력공급은 민간업체가? 간병노동자 노동권 파탄!


요양서비스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공급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 이는 그간 법적으로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유료소개소의 횡포에 시달리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로 살아온 간병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게 하며, 나아가 환자와 노인들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받을 권리까지 침해로 이어진다.


5. 우리의 입장: 민생파탄 가속화할 ‘노인장기요양법’ 폐기하고 늙고 병든 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우리는 이 모든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좌시할 수 없으며, 법안 철회와 요양서비스의 공공성확보․간병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법 졸속통과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제대로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라!
셋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7년 4월 3일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공공서비스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분과,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병원노동자희망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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