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조회 수 25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4일 대구고등법원은 조기현 대구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청과의 단협 체결를 이유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상식이하의 공안탄압에 제동을 거는 이번 판지난 4일 대구고등법원은 조기현 대구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청과의 단협 체결를 이유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상식이하의 공안탄압에 제동을 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향후 정당한 노조의 일상활동을 공갈갈취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건설활동가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즉각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몰상식한 법리적용의 빌미로서 기능했던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하루 빨리 근절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2003년 그리고 2006년 검찰이 건설일용노조 활동가들을 공갈갈취범으로 몬 논리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과 임단협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전임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핵심은 ‘원청과 하청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구고등법원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이미 건설관련 각종 법률상 인정되는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조치의무와 산재보험의 적용 퇴직공제가입 등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청 건설자본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등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당연히도 원청건설자본은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의 1차적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그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시도’라도 해 볼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의 논리는 건설노동자들 뿐 아니라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갈수록 늘어가는 비전형근로계약관계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누릴 수 없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멀리 ILO의 권고나 외국의 판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조차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입장들이 다수를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검찰은 하루 속히 무지(그것이 정녕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진 않으나)와 독단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한 ILO 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끊지 않는 한 비타협적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알려진 바대로 검찰이 건설활동가들에 대해 공갈갈취 혐의를 들고 나온 두 번의 시기는, 몇 년간의 현장활동의 성과들이 막 가능성으로 확인되고던 2003년과 건설노동자들이 대대적인 공동투쟁을 시작하려던 2006년이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공안검찰은 수사의 시기를 분산할 겨를도, 일목요연하고 납득 가능한 증언을 할 만한 사측 증인을 확보하고 훈련시킬 여력도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어거지 증거들을 들이대며 수사에 착수했다.

2003년을 전후로 절대로 단결할 수 없을 거라 여겨졌고 그래서 영원히 ‘노가다’로 살 것으로 보였던 최말단 건설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벌인 비타협적 투쟁과 그 성과로 일궈지는 노동권의 쟁취가 검찰은 두려웠던 것이다.  겨우 겨우 눌러버리고 있던 건설현장에서 이제는 공동투쟁까지 벌인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다.  

지난 해 6월 토목건설현장의 18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선봉에서, 토목건설노조 역사상 최초의 ‘집단교섭’ 쟁취를 위해 돌입했던 대구건설노조의 파업은 그리하여 시작과 동시에 경찰의 각종 개입과 검찰의 공안탄압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한편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은 공안탄압관련 ‘공갈’혐의를 제외한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노조의 간부들과 80여명의 조합원들이 고층 아파트 32층 폭염 속에서 13일간이나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그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불법폭력행위에 이르렀는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동자 1500명이 한 달을 파업을 했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자들이 없었다. 무엇 때문인가! 7단계에 이르는 불법하도급 구조 속에서, 몇 천명의 노동자들을 실질 사용하면서도 간접고용이라는 무기를 빌미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그러면서도 공사단가를 통해 정작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원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가고 고공을 오르고..... 무장할 것이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힘임을 이미 건설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이 투쟁의 노도를 막기 위한답시고 검찰이 휘두르는 공안탄압은 이 투쟁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멍청한 짓일 뿐이다.

정녕 공공의 안녕을 걱정한다면 정부는 하루 속히 너무나 비상식적인 건설현장의 다단계 착취구도와 원청의 책임회피에 대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4월 1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탄압행위 중단하고,  ILO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구속된 노조간부를 석방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