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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제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떠들던 정부에게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비정규직확산법을 폐기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정부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안)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본질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무엇을 망설이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폐기를 선언하고 즉각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와 자본은 아주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무기근로계약화, 외주화 계획을 통해 이는 현장에서의 계약해지와 구조조정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경총은 지난 1월 인력관리체크포인트라는 지침을 통해 비정규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비정규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본심을 이미 드러낸바 있다. 이로써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한 채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난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5일, 4월 13일 신문 보도를 통해 정부의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시행령(안)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노동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노동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는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밀어 부치는 과정에서 노동계를 회유하기 위한 수습책에 불과하다. 시행령의 내용은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비정규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고 고착화하기 위한 형태로 제출되었다. 기간제 법안 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하여 기간제 법안이 계약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도록 하였으며, 자본의 수요에 맞게 파견 허용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파견·도급 기준도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원에게 적용했던 검찰의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을 받기도 더 어려워져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이후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없앴다.    
  
  이로써 정부와 자본의 비정규법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의도는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미 7월 1일 비정규직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사업장에서 계약해지와 외주화 형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거나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단기계약을 강요받고 있으며, 재계약시에도 온갖 차별과 부당한 조항이 들어있는 각서나 서약서를 강요받고 있다. 또한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전환배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 약속된 정규직화 마저 비정규법안을 근거로 거부당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안에 맞추어 유통사업장에서는 이미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 예외에 의해 무기근로계약 전환 대상자에서도 이미 박사학위 소지자나 각 종 직종을 제외시키고 있다. 전국의 현장에서 비정규법 통과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경총을 만나 “비정규직은 필요악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비정규직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비정규직의 양산은 인정한 채 경총 등이 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고용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에 대한 기만적인 보호법(?)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양산을 인정하는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에만 노동부를 공식적으로 몇차례 만나왔다.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다면 노동부는 비정규법 시행령 안을 이미 민주노총에 공개했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노동부와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조정해 보려는 민주노총의 방식은 이제 집어치워야 한다. 이미 비정규법이라는 모법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이미 다 드러났고 시행령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 법이 비정규노동자들을 희망을 훔쳐가고 보호할 수 없음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어떤 입장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제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떠들던 정부에게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비정규직확산법을 폐기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법에 기댈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합의하는 방식에 노동운동 진영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야 한다.

                                       2007년 4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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