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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했다. 그동안은 차상위 계층 자활참여자를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번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겠다고 한다.                    부끄러움 없는 노동부,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다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함으로써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해서 노동자들이 마치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속 뻔한 자본가들의 수법을 용인해주고, 이제 와서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이나 간병인과 같이 사용자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이 부정되기도 한다.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박탈하려고 애쓰는 정부는 이제 ‘자활노동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마포구청장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법제처는 “차상위 계층은 임의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만,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며,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즉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시적으로 부정된 것이다. 노동부 역시 그동안은 차상위 계층 자활참여자를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번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겠다고 한다.

마땅히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의 영역을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라는 이름 아래 강제노동의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채,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한 것에서도 모자라, 심지어 이제는 뻔뻔하게 자활참여자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충남아산 자활기관 참여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 중이고, 부산 사상자활기관 참여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결성 신고는 반려되었다. 이와같은 노동자성 부정을 통해 자활참여자들은 더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할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화조차 법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 4대보험, 휴가, 적정 근무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이번 노동부의 지침으로 인해 자활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만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없애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어놓고, 생계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는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시혜로 주는 것이니 감지덕지해라’고 말한다. 그래놓고는 자활기관들의 실적을 조사하고, 경쟁을 시키고 수익을 내라고 다그친다. 이것은 단지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면서 노동자들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는 너무나 끈질기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 일자리들이 마치 ‘혜택’인 것처럼 위장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끝없이 축소시키면서, 결국 새롭게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과 일맥상통해있다. 자본이 새롭게 창출하려는 사회서비스 시장 분야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을 가능한 한 불안정한 노동자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위한 이데올로기전을 펼치는 이런 정부의 태도에 맞서서 완전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활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노동권과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정권에 맞서는 저항을 시작할 것이다.


-노동부의 자활노동자성 불인정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의 불안정한 일자리 정책 반대한다!
-자활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2007년 6월 1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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