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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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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입법투쟁이 이제 정말 목전으로 다가왔다. 최후의 한판이 아닌, 진정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위하여 일전을 준비하자. 당당하게, 물러서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전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계 전체가 이 투쟁을 굳건히 결의하고 밀어나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비판
                 정부의 입법안은 이제 독이든 사과가 아니라 ‘독’ 그 자체이다.



1. 노동 2권 보장, 3권 보장으로 포장하지 말라!
   정부의 보호법은 자본을 보호하는 법이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노동계가 함께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몇 직종에게 노동법적 보호 몇 가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산업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군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비근로자화 시도에 의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군이 늘어나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법이 지우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본에 의해 자영인으로 위장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와 조건의 문제는 현재 조직화 및 투쟁을 통해 드러난 몇몇 직종의 문제가 아니므로, 특정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다양한 노동조건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의 종속성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좀 더 약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종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종속의 지점들을 간파하지 못한 채 상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로하는 자만을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노동자’로 판단한다면 이의 범위는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열악한 계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 개념의 확장 -즉,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종속’ 개념의 확장-을 통한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입법 요구안으로서의 표현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 확장’ 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결정한 최종 입장은 전혀 우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해달라고 울어댄 몇몇 노동자들의 입을 일단 대충 막고, 그 뒤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안이다. 노동자로서의 인정은커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안에 또 간주근로자를 만들어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또 그것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뒤로는 얼마나 많이 양산해 낼 것인가. 그러면서도 노동 2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인 듯 선전하고 있으니 정부의 얼굴을 과연 양의 탈을 쓴 악귀임에 틀림없다.

2. 정부의 노동자 갈라치기, 그 실체를 이 법안은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

1) 정부입법안이 말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①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두 가지로 제시하며, 시행령에서 이에 해당하는 직종을 정한다고 한다. 제시하고 있는 기준 두 가지로는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로서의 판단이 부정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이름 붙여 기존의 노동자와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도 없이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특정 직종 해당 여부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뿐이다. 그러면 노동법상의 노동자 범위는 더욱 축소되어 법원 판결을 통한 적극적 해석은 아예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역시 해당 직종으로 특정되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사용종속관계 여부 판단 이전에 아예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특수고용도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2) 정부입법안에서 말하는 ‘간주근로자’는 또 누구인가?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 가운데 ‘간주근로자’를 또 설정하겠다고 한다.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①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될 것 ②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두 가지를 제시하며, 이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조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것이 노동 3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의 실내용인데, 이 두 가지 기준 역시 기존의 노동자 개념과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다만 간접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것 한가지 인데, 업무의 지휘 방식 자체는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업무 지휘방식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매뉴얼을 정하여 직접적 지휘 없이도 할 수 있고, 성과 측정 등의 또 다른 방식으로도 업무에 대한 지휘와 강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법상 이미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휘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하는가’를 주되게 보아야 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조직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기획할 수 없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자라면 노동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또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지휘감독의 직, 간접 여부를 노동자와 노동자로 간주되는 자의 구분에 사용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개념을 더욱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며, 특별법 제정이나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할 노동자들에게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빼앗는 것일 뿐이다.

3. 결코 노동법적 보호라고 보기 힘든 증거들

1) 노-사의 힘 관계가 아니라 결국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이다.

   이 법안이 보장하는 것은 노동 2권이 아니다. 다만 상조회 수준의 모임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개별 자영인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맞서는 거대 사용자에게 협의할 것을 권하고 있을 뿐이다.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로서 강제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단체를 결성하고 협의를 요구하더라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노동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의 개념을 요구받는다. 단체를 결성하고 -> 협의를 요구할 수 있되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해야할 의무는 없고 -> 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되,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에 회부되고 -> 중재결정사항은 협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 과정 중 어디에도 노동자의 요구가 사용자와의 역관계 속에서 풀려지는 것은 볼 수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사의 계급대립을 전제하는 노동관계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다만 평화로운 협의와 정부의 중재만이 존재한다.

2) 과반수 조직시에만 사용자 협의의무가 부과되고,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부정된다.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과반수 조직시에만 사용자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지 못하는 단체는 노동위원회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부정하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손배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 외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듯하지만, 직권 중재 개념의 도입으로 사실상 모든 행동권은 부정될 것이다. 과거 화물연대 투쟁 당시 문제되었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이 이제는 매우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발동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 단체교섭이 아닌 협의, 단체협약이 아닌 협정, 그리고 파업권의 부정, 과반수 이상을 조직했을 때만 주어지는 사용자의 협의 의무. 이 중 무엇이 노동법적 보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

4. 최후의 일전을 다시 투쟁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그간 수없이 노사정 논의 틀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큰소리쳤던 정부는 드디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나마 지켜오던 노동자라는 이름의 마지막 한 글자까지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특수고용 내부를 분할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 개념 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쉽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 개념 자체가 축소되었기에 이제 자본이 조금만 노력하면 간주근로자로 되고, 더 나아가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전락된다. 특수형태근로의 직종에도 포함이 안 되는 자영인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전략과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자본은 아무리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직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맞서 자본이 치러야할 전쟁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전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집단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배출하여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출구를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다.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입법투쟁이 이제 정말 목전으로 다가왔다. 최후의 한판이 아닌, 진정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위하여 일전을 준비하자. 당당하게, 물러서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전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계 전체가 이 투쟁을 굳건히 결의하고 밀어나가자. 자본과 정부의 노동권 침탈에 맞선 투쟁은 이 일전을 장렬히 치러내는 것에서, 그리고 노동자성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이후 악법을 어겨서 깨뜨리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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