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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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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2,000여명의 노동자들의 못다 핀 삶의 의지를 다시 모아서 투쟁을 다시금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의 길을 따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개악된 산안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         비정규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기 투쟁에 나서자!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법안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외주화하면서 노동권을 악화시켰고, 동시에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7월 1일부터 다시 노동자들을 죽이는 법안이 시행된다. 2007년 12월 23일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안이 바로 그것이다.

개악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강제치료 종결을 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여 장해노동자의 장해급여와 연금지급액을 삭감하고 산재(재요양)로의 재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산재보험의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재해가 많아서이므로 노동현장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산재처리를 어렵게 하고 장해노동자들의 비용을 줄여서 재정 부족을 메우겠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자본의 논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 해 재해 노동자의 80%가 비정규직이고,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또한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산재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산재 인정을 받아도 이와 같이 개악된 조건 속에서는 살아갈 길을 봉쇄당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과 약자라는 위치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재해의 위험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에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개악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2007년 말 이에 맞서는 힘있는 투쟁에 함께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산재보험법 개악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쟁에 동참하기 어려웠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와 산재보험법 개혁을 4대 핵심투쟁 중 하나로 내세웠으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도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산재보험법 개악 과정에서 개악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당론(의원 총회에서 결정)으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건강한 삶의 권리를 빼앗는 이러한 개악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슬프다.

악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이미 통과되어 시행되던 ‘최초고용입법’을 총파업 투쟁으로 박살냈듯이 철폐연대는 비정규법이 이미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투쟁을 지속하면 법안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권리입법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다. 그리고 뉴코아-이랜드 등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그 법안에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투쟁을 해나간다면 개악된 산재보험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이룰 수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1년 동안 2,000여명의 노동자들의 못다 핀 삶의 의지를 다시 모아서 투쟁을 다시금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의 길을 따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개악된 산재보험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와 지속적인 투쟁만이 실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힘이다.


                                             2008년 2월 1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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