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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입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라는 핑계속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또다시 비정규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구조조정 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공공부문 경영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상시적 업무를 비정규직화하거나 민간위탁하고, 정부의 각종 정원관리․예산통제를 통해 각 기관의 비정규직 사용과 차별을 부추겨온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고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위탁 또는 고용축소 등을 통해 언제든지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철도와 도시철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매표, 개집표안내, 홈안내, 방송, 열차승무원, 차량분야, 시설, 전기 등의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드러냈다. 공공부문대책에서 발표된 외주화 이제 모든 업무에 외주화는 가능하게 되어 이제 직접고용비정규직까지 외주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의 기준을 없애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여 1단계로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2단계로 업무 자체를 아예 외주화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독립적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온 비정규직 업무는 운영규모를 최소화하거나 폐지시키며, 불가피하게 계속운영이 필요한 분야는 금융권의 독립직군제와 유사하게 별도직종을 신설하여 ‘무기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의 2년초과 사용제한을 피해가기 위해 업무수행상 분리가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의 사례를 보자. 도시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계약직들의 업무는 상시적이며 모타카 운전원과 같이 정규직의 업무에 대한 영역에서부터 이발, 이발보조, 매점, 식당등 도시철도 구성원들의 후생복지의 업무 그리고, 수질 및 대기관리, 대민서비스등 다양한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예산편성 기준’에서 첫째, 업무영역 자체를 없애버리고 고용되어 있던 계약직 정리해고’ 둘째, 공사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닌 민간업체에 업무영역을 떠넘기는 ‘외주용역화’ 셋째, 공사의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쓰여야 할 후생운영비로 급여를 충당하는 ‘자체해결’방식을 계획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예산을 운운하며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공사가 지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의 후생복지비용에서 충당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개악이라는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허울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숨어있는 정부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비정규직보호입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라는 핑계속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또다시 비정규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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