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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압둘 사쿠르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 되었다. 압둘씨가 한국에서 첩보활동 중인 테러리스트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압둘씨를 경찰서가 아닌 수원출입국관리소로 곧바로 이송했고 다음날 아침 화성보호소로 이송했다민중언론 참세상5월 21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압둘 사쿠르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 되었다. 안산에서 있었던 이주집회를 참석하고 동료들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에 말이다. 연행사유는 압둘씨가 한국에서 첩보활동 중인 테러리스트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압둘씨를 경찰서가 아닌 수원출입국관리소로 곧바로 이송했고 다음날 아침 화성보호소로 이송했다. 6~7명의 경찰에 에워싸여 연행된 공포상태에서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압둘씨는 정확한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출국동의서에 서명했고, 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압적 강제추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분노하고 있던 우리는 또 한번 한국정부의 기만적 단속추방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이번 사건과정에서 보여진 경찰 연행의 불법성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그간 여러 가지 빌미로 진행된 합동단속의 문제점, 즉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족쇄를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말살해 온 한국정부의 일관된 태도의 연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일단 무조건 잡아 보고 보호소로 보내자?! 단속추방정책 악용하는 경찰청.

경찰은 당초 압둘씨를 연행할 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여타의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했다. 그런데 다음날에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연행이 아니고 참고인격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발뺌을 했다. 밥을 먹고 있는 식당에  갑자기 6~7명의 형사가 들이닥쳐 조사할 것이 있다며 피의자 취급을 하며 이송해 간 것이 임의동행인가. 십분 양보해 임의동행이었다면,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 즉각 압둘씨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경찰은 연행 직후 압둘씨를 출입국관리소로 옮겼고 결국 보호소로 이송했다. 애초에 압둘씨를 조사하거나 석방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폭행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부와 경찰서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출입국에 넘겨져 오히려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사례가 이미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가 등록상태이든 미등록상태이든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이고, 법으로 보장된 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 아닌가? 출입국관리법상 미등록 상태라는 신분은 그가 '범죄자'라는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이 불법적으로 이들을 연행하고, 단지 그가 미등록이라는 사실하나 만으로 이들을 간단히 본국으로 출국시키려 한단 것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더욱 두려운 것은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명분을 내세워 경찰이 적극적으로 압둘씨를 연행한 연후에 보호소로 이송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경찰은 앞으로 언제든지 길거리에 다니는 이주노동자 누구라도 임의로 잡아다가 일단 보호소로 보내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압둘씨는 5년여의 시간을 한국에서 노동해온 이주노동자다. 경찰은 압둘씨가 테러리스트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제는 오히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주노조와 행보를 함께 하려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에 대해 '테러리스트'를 운운하며 탄압해 왔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미 테러리스트 규정을 운운해 온 바 있다. 더구나 이주노동자 집회에 참석 후 벌어진 연행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위축될지는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쫒겨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공동체와 노조와 함께 투쟁하는 이유로 그 현장에서 발에 치일만큼 널린 경찰의 눈을 피해 몸을 움츠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경찰은 압둘씨를 연행한 후 보호소에서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활동과 이주노조의 활동, 누르푸아드씨 사망관련 집회를 포함한 집회 투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고 한다. 결국 이번 연행은 단순히 연행상의 편의적 발상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활동과 이주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깔린 계산된 행동임에 분명하다. 실로 치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닌 수 없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공동체와 이주노조에 대해 반한단체나 테러단체로 규정하거나 연관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이주 동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단속추방정책 악용하는 경찰청을 규탄한다!
경찰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압둘 사쿠르씨를 즉각 석방하라!

2006년 5월 2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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