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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지노위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의 팀장(오야지)를 사용주로 인정했다.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성과급 노동자에 불과한 팀장(오야지)에게 ‘시공참여자’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주의 멍에를 둘러씌운 것이다. 그리고는 수백억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자본에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 시공참여자제도를 승인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건설일용노동자들이 건설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계약거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사용자가 건설원청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함께 못주머니를 차고 망치질을 하는 팀장(오야지)이라는 것이다.

통상 관행에 따라 비가 오는 오후 작업을 철수한 것이 '작업거부'인가?!

사건 경과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9일 안산 대우9차 푸르지오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골조부분 하도급업체인 감로건설은 1인의 형틀목수 건설일용노동자(이하 형틀목수)와 3인의 철근공 건설일용노동자(이하 철근공)를 해고하였다. 형틀목수 노동자의 해고 명분은 업무복귀 거부, 철근공 노동자 해고 명분은 작업지시 불이행이었다. 그러나, 형틀목수 노동자는 산재요양 후 아무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해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철근노동자 3인 또한 오후에 비가 내리면 통상적으로 작업을 철수하는 관행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한 것을 작업지시 불이행이라는 이유를 붙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산재문제를 회피하고,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 노조활동을 탄압하며,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공정이 끝남으로서 더 낮은 단가로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건설자본의 관행적인 비열한 해고였다.

그런데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해고 이후 '업무복귀 명령'을 재차 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작업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며 작업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정당한 업무복귀 요구인가! 한 술 더 떠 지노위는 2, 3개월짜리 근로계약이 정당하다며 이미 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사건 당사자 노동자들의 처지를 철저히 무시한 '책상머리 판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노위가 스스로 불법하도급을 인정하는 기만적인 판정          

이번 판정의 심각성은 경기지노위가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고착하고 건설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시공참여자제도'의 해악을 고스란히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실제 시공담당자인 팀장을 양성화 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건설현장 내에서는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해 팀장을 사용자로 변경, 전문건설업체 등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현장 내 발생하는 책임을 팀장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지노위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의 팀장(오야지)를 사용주로 인정했다.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성과급 노동자에 불과한 팀장(오야지)에게 ‘시공참여자’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주의 멍에를 둘러씌운 것이다. 그리고는 수백억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자본에게 '단 한 명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명확히 발주처와 시공사, 하도급업체까지만 합법적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지노위가 스스로 불법하도급을 인정하는 기만적인 판정이다.

하루에도 몇 명씩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은 고질적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해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고 있다. 그 중심에 시공참여자제도가 있다. 철폐연대는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하고 이 악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과 건설브로커자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 같은 정부와 건설자본의 준동은 6월 1일 대구건설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일어날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보답 받을 것이다. 이 준동에 철퇴를 내리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철폐연대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최소한의 권한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사용주이다! 시공참여자제도 악용하는 건설자본에게 사용주의 책임을 갖게하라!!
다단계하도급에 無권리 상태인 건설일용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
단 한명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서 수백억 공사를 따내 진행하는 브로커업체 감로건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


5월 3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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