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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을 불법행위집단으로 매도하는 대구지방경찰청의 태도를 비판한다. 경찰은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여타의 폭력행위를 동원하여 탄압하는 작태를 벌이지성  명  서


대구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을 불법행위집단으로 매도하는 대구지방경찰청의 태도를 비판한다.
경찰은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대구건설노동조합 조합원의 요구는 정당하다.

우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얼마 전 대구건설노조 노동자들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들었다.
사회 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정이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현실을 혁파해 내야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사회작용이므로 이는 부정한 협박이나 갈취행위가 아니다.
대구건설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해 있고, 이들은 그 단결력을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핵심적인 5가지 사항을 요구해 왔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왔다.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158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산업의 평균임금은 물론 최소한의 표준생계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수인의 가족들의 생계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인상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이른바 “쓰메끼리 근절”을 요구하여 왔다. 속칭 “쓰메끼리”란 하도급회사들이 약정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가량의 임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관행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열한 행위로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즉시불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의 근절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따라서 정당하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왔다. 이는 법률이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용자들이 한정적으로 허용된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재하도급의 우회로로 사용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이와 같은 편법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역시 노동조합이 담당해야할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행위이며, 법치와 정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의 유지발전은 온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위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우선고용을 주장해 왔다. 이는 노동조합의 근간인 헌법상의 단결권을 유지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요구로서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노동조합을 통해 기업과 산업내의 고용상 평등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요구는 더더욱 정당성을 갖는다 하겠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를 주장해 왔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는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산재은폐, 노동조합 탄압 등등으로 전근대적인 전형들의 원인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다단계하도급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은 전부가 정당하며, 응당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2. 조합원들의 요구가 파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합법행위이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적법한 파업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합법행위 내에 있는 행위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근본적으로 경제·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보장한 권리에 기반한 것이고, 따라서 법률이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합법행위에 대해 불법의 멍에를 걸어 핵심간부들을 연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권리방해의 행위이며 우리 형법이 정한 범죄에 하나에 해당함을 알아야 한다.
        

3. 조합원들을 잠재적 범죄자집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또 다른 의미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얼마 전 대구지방경찰청은 ‘협조문’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지역 건설현장 소장들에게 제작·배포하면서 노동조합이 임단협 과정에 있음을 주지시키고,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를 갖고 있다며, 가동 가능한 경찰력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불법적 공사방해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건장치를 단단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외형적으로 이 문서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과 피해 예상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가 특별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전단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공정을 기해야 하는 정부 특히 공권력이라는 형식으로 합법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의 손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과 그 발상이 지극히 편협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파업의 장기화는 노동조합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파업의 장기화는 요구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용자에 의한 것이며, 노동조합은 무임금의 악조건을 견디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둘째, 파업장기화에 따라 노동조합이 과격·폭력집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가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성을 잃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경찰이 이와 같은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 보다 경찰력의 비호아래 노동조합을 격리·괘멸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파업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모를 리 없는 경찰이 이 같이 행동했다는 것은 결국 경찰 스스로가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치 노동조합이 과격 폭력집단으로 변질되기를 원하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4.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설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몰아가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2003년 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과정을 ‘협박’행위로, 단체협약에 의해 수령한 전임비를 ‘금품갈취’로 매도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또한 노동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지독히도 무지한 모습을 보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는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검․경의 짜여진 기획수사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는 의혹과 무수한 증거들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대하여 지난 3월 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것 등,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 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공갈죄’라는 누명을 씌웠고, 그를 이용하여 또다시 건설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있으며, 이제 대구경찰은 마치 스스로가 지역경제의 수호자나 되는 것처럼 노동조합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을 마치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다루면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률위원회는 경찰과 사용자들에게 촉구한다.

먼저 경찰은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들의 정당행위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가동 인력을 동원해 이들을 보호하라!
둘째, 경찰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경한 태도를 버리고 공정한 법집행자의 태도를 유지하라!
셋째, 경찰은 합법적으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고 사용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마지막으로, 경찰은 앞으로 다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여타의 폭력행위를 동원하여 탄압하는 작태를 벌이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2006. 6.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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