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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생한 건설노동자 고 유용만 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두산중공업과 노동부는 즉각 고 유용만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의혹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나아가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건강권이 보장되민중언론 참세상건설노동자 고 유용만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지난 7월 5일, 부천 중동에 있는 '두산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비정규 건설노동자 한 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틀목수로서 건물 지하4층에서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고 유용만씨는 낙하물에 맞아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했지만 두산중공업과 주관부처인 노동부는 도리어 산재를 은폐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노동조합은 수차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으나 두산중공업 사측은 고 유용만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자연사'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이에 부화되동하여 수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사고 발생 후 현장보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찰에는 고 유용만 씨가 사용하지도 않은 안전모를 유용만 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안전모라고 속여 제출하는가 하면, 고 유용만씨가 사고 직후 실려간 병원의 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를 두산중공업이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조작으로서 그 천인공노할 만행에 우리는 분노한다. 고 유용만 씨의 사체에 수많은 상처와 외상이 있고 출혈자국이 발견되었음에도 '자연사'라고 주장하는 두산중공업의 더러운 이윤욕에 우리는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건설노동자들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착취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도 박탈당한 채 일해 왔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노동자들을 몇 겹으로 중간착취하는 근본원인으로 작동해 왔으며,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조건이었다. 하루 종일 몸 다 망가져가며 쉬지 않고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나마 몸이 아프거나 일거리가 없어 하루라도 일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굶어야 했다. 이번 산재사망 사고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며 고 유용만 씨 뿐만이 아니라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체가 처한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차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즉각 고 유용만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가려내야 한다. 노동부조차 두산중공업의 작태에 편승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착취를 폐절하고 비정규직 고용형태 자체를 철폐하는 것, 그것이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받는 지름길임을 자본과 노동부는 똑똑히 명심하라.

-두산중공업과 노동부는 고 유용만 씨의 죽음을 즉각 산재로 인정하라!
-산재은폐조작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비정규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5년 7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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