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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전국건설운송노조 태안·서해 레미콘 분회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한 것인데, 그 이유는 서해·태안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건설운송노조 홈페이지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투쟁으로 엎어버리자.

9월 1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전국건설운송노조 태안·서해 레미콘 분회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한 것인데, 그 이유는 서해·태안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실상 인정해왔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지위마저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해·태안레미콘 노동자들은 당당한 노동자이다. 자본은 이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부당해고를 하고, 하루 결근에 대해 3일간 배차를 정지시키고, 지정된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게 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운송료는 10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야간작업 시 저녁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해왔다.
노동자들은 이런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참을 수 없어 작년 11월에 건설운송노조의 분회를 결성하였고, 올해 6월 13일, 운반단가 현실화와 부당해고자 복직, 임단협 체결, 근무 중 식사제공,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로 내걸고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파업 11일만에 체결한 합의서를 실질적 소유주인 정동평 회장이 거부하고 회사를 폐업조치 하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하면서 투쟁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법원과 노동부는 회사측의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므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업무방해’가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회사의 편을 들었다. 이런 판결은 올해 7월 부산일반노조의 한솔학습지 동지들에게 내려진 ‘단체행동금지 가처분’과도 일맥상통한다. 법원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자본과 한 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힘이 자본과 정권과 법원의 탄압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해서, 김태환 열사는 투쟁하다가 자본가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고, 화물연대의 김동윤 열사는 죽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호소했으며, 레미콘 노동자들은 단식과 농성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라는 자본과 정권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증명해왔다.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법원의 힘’의 의거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였다. 그러하기에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노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과 그 투쟁에 연대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힘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힘으로 반드시 ‘노동자성’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9월 2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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