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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자들은 바로 그 원청을 상대로 하여 직접교섭을 쟁취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정권과 자본은 건설일용노조의 단체협약을 무너뜨려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건설산업연맹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에 나서자!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에게 11월 2일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시공사인 원청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은 ‘고용업체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2003년에 대전지역건설노조와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경기서부건설노조의 간부들에게 씌웠던 혐의를 갖고 이제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를 다시 탄압하려고 한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 그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산업재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시공사인 원청사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동조합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건설일용노조의 간부들은 수배와 구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는 노동부에서도 오야지나 십장이 고용주이므로 이들에게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사용주의 책임과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중간관리자도 못 되는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부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속 수배하는 검찰이나 모두 노동자들의 적이다.

정권과 자본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이다. 자본과 정권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허수아비에 불과한 하청 사장들을 상대로 교섭을 하라고 종용해왔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가혹한 탄압을 묵인해왔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3권을 빼앗겨왔다. 그런데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바로 그 원청을 상대로 하여 직접교섭을 쟁취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과 자본은 건설일용노조의 단체협약을 무너뜨려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탄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집중적인 탄압에 맞서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내하청 노조, 시설관리 노조, 지자체로부터 민간위탁된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일용 노조 할 것 없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실하게 법제화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하반기에 우리가 쟁취해야 할 ‘비정규 권리입법 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날까지 철폐연대도 투쟁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05년 11월 1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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