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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출발점이다. 또한 '2·3차 하청업체 동일적<성명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7월 13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확약서 2·3차 동일적용 쟁취"를 내걸고 단식노동투쟁에 들어갔다. 또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8일부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원-하청 연대서명'을 시작으로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04년 임단투에서 △정규직 통상임금 80%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조인정 및 조합활동 보장, △ 2·3차 하청업체 동일적용, △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로 내걸고, 원·하청 공동요구·공동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4월부터 원·하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차 사측은 계속 거부해왔다. 그런데 최근 현대자동차노조의 임단협에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80%를 1차 하청업체에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애초 현대자동차노조의 요구는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확보였고 현대차비정규노조는 이와 함께 2·3차 하청업체 동일적용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싸워왔다. 이는 04년 투쟁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부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요구였다.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소속 업체가 계약을 맺고 있는 상대방이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모비스 등 사외협력업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해 왔다. 이번에 타결된 현대차노조 임단협 내용대로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실질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의 격차도 더욱 커지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기업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처우개선에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 형식적인 법률관계나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내부적 차별이나 위계화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현대자동차노조의 임단협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해고자 복직투쟁은 비정규직 노조인정 및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조합활동 관련하여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에서 15명, 현대차비정규노조에서 4명의 해고자 발생하여 1년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사측의 가장 일차적인 대응이 조합원에 대한 해고나 업체 폐업(변경)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청업체는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와 함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분리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형식만을 들먹이며 거부하면서 노조에 대한 탄압은 원·하청업체의 체계적인 공조 속에 자행되는 것은 간접고용 노동조합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해고자 복직투쟁은 비정규직 노조인정 및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1차적인 요구이자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투쟁이 사내하청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조합 전체의 요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이미 지역건설노조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협약 인정을 내걸고 215일 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포항지역건설노조와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업체의 사업장 출입금지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 왔다. 박일수 열사의 분신과 함께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던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의 경우도 노조 인정, 현장출입 보장 등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현대중공업 원청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출발점이다. 또한 '2·3차 하청업체 동일적용' 쟁취투쟁은 비정규직 내부의 격차를 없애고 단결의 토대를 만드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투쟁이다.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권을 실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비정규직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내자.

2004년 7월 1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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