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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제 확대적용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파견법 확대 소식이 알려지자 파견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파견으로 일해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지 아는정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파견근로 허용대상과 허용기간을 전면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9/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내용에서도 파견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 개악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정부,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제의 무제한적인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은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직업알선, 소개 등을 이유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중개업체가 낄 경우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근로자파견제는 우리 노동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파견법은 파견제 허용 조건을 엄격히 따지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아니 파견법과 근로자파견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은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하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근로를 할 수 있는(포지티브 리스트) 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네거티브 리스트) 업종만 명시하기로 하면 파견 근로의 허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법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일견 파견직의 고용을 보장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파견법 허용기간 조항은 '2년이상 채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는 뜻이므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파견근로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파견법 개악 관련하여 당정 협의 최종 결론은 이번 주, 입법 예고는 9월말 10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파견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제 확대적용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파견법 확대 소식이 알려지자 파견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파견으로 일해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지 아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확대인가'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파견법 확대를 강행할수록
누가 노동자의 적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2004.9.9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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