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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1990년대 중미디어참세상<성명>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헌재의 최저생계비 위헌확인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10월 2일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기각결정을 바라보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장애인 이승연씨 가족은 위 최저생계비 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2.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근거로 한다.

3. 그러나 헌재의 이러한 논리는 사회권의 개념을 축소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인지 추상적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으나, 구체적 권리로서 입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입장이 널리 지지를 얻고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생활보호지침 위헌소송에서와 똑 같은 논리를 펼치는 관행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수당은 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장애인보호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이름만 있을 뿐 지급되어 본 적도 없다. 또한 각종 감면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며, 소비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각종 급여나 부담의 감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헌재의 논리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따른 것이다.

4. 한편 정부는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해 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가구유형별 특성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게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도 2005년도 최저생계비에는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보다 후퇴하여 기존의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이렇듯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무시하고 사회보장과 관련한 제반 권리에 대해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결정은 규탄 받아 마땅하며, 빈민•장애인과 같이 특별히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들의 현실에 아랑곳없이 비현실적인 논리로 일관하는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2004년 11월 0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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