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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왜 파견법이 철폐되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뭐라고 포장을 하건 파견법 아래에서 자본은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고와 노동3권의 박탈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현대미디어 참세상<성명서> 자본·정권·법원의 일체가 된 비정규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은 정당하다

   인신매매·중간착취의 원흉이자 사내하청 노동자 고통의 원천인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1월 18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1월 22일 오전에는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최남선 조합원이 사측의 탄압에 대한 항거로 분신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분신하였던 조합원의 화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측은 평화적인 농성장에 대한 폭력침탈을 시도하였고, 조합원 94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단행하였다. 나아가 2월 7일 현재 파업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 69명에 대해 해고통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2월 13일에는 현대자동차 경비대 100여 명이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백주대낮에 사업장 내에서 폭력침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2005년 새해를 한진중공업의 비정규직 김춘봉 동지의 비통한 죽음으로 맞이해야 했던 아픔이 생생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의 경영진의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순익을 내고 있는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에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또한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가 매일 매일 내리고 있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현대차 정몽구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이미 노동부조차도 인정한 불법파견제 하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바로 현대자동차 정몽구라는 것, 나아가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교섭하자는 것이 군화발로 짓밟힐 만큼, 농성장을 폭력으로 물들일 만큼 잘못된 요구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현대차는 공장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시정하기 위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만을 했을 뿐, 불법파견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통해 시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측이 불법파견이라는 악재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기까지 하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 이후 한 일이라고는, 지난해 현대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며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 뿐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이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수차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소환장을 날리고 끝내는 비정규노조 위원장을 폭력침탈하는데 반해, 울산동부경찰서는 지금까지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고발 당사자인 노동부 역시 수사를 촉구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1월 20일 울산을 방문해 비정규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게다가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월 7일 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집회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 내에서의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나자마자, 현대 자본은 농성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단행하였고 마침내는 백주대낮에 위원장을 폭력침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의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은,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했건만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왜 파견법이 철폐되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뭐라고 포장을 하건 파견법 아래에서 자본은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고와 노동3권의 박탈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현대자동차 사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이미 보여주었다. 나아가 기본적 권리를 찾고자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권·자본·법원이 삼위 일체가 된 무자비한 탄압만이 돌아올 뿐임을 보여 주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현대자본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분투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진보진영의 지지와 연대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간접고용 철폐·파견법 철폐·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

2005년 2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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