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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3월 7일부터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사내하청지회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내하청업체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조합원들의 업무에 투입하였다. 사내하청업체들은 15일∼1개월미디어참세상<성명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시비를 중단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근절하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3월 7일부터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사내하청지회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내하청업체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조합원들의 업무에 투입하였다. 사내하청업체들은 15일∼1개월 단기계약직을 채용하여 불법대체근로에 투입하였고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고등학생까지 투입하고 있다. 사내하청지회는 작년 12월 24일, 올해 1월 18일 2차례에 걸쳐 사내하청업체의 불법대체근로 투입을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사내하청업체의 불법대체근로 활용사실에 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내하청지회 쟁의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운운하면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가 사내하청지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면서 내세우는 근거가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이 중노위에서 해고가 확정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2004년 대법원 판례로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천안지방노동사무소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바뀌지 않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불법대체근로 투입을 방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판례가 나왔을 때는 신속하게 그에 따르는 노동부가 유독 노동조합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의심스러운 행정해석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자본 편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 활용을 불법파견이라고 확인하고서도 불법을 저지른 자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불법파업' 운운하며, 급기야는 현대 자본과 공조하여 백주대낮에 공장 안에 있던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연행해가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최근에는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노동자에 대하여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현대 자본의 불법을 공공연히 편들어주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태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파견에 관해 사실상 규제하지 않으려는 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하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눈감아주는 행태,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에 대해서는 '불법' 운운하여 억압하려는 작태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은 이러한 논리와 행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파견허용업종과 허용기간을 자유화하여 자본의 불법파견 사용을 모두 사면해주고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나,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제조항을 원청 사용자의 노력의무 수준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 투쟁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요구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보여준 사용자 편향적 태도는,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우리는 사내하청지회의 농성투쟁을 지지하면서 천안지방노동사무소를 비롯한 노동부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억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의 사내하청노조 탄압, 불법 대체근로인력 투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법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1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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