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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할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파견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노동부불법파견은 고용의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떠드는 노동부를 박살내자!

노동부는 3월 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가? 불법파견이란, 원래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급·용역업체에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 원청이 사용자이지만 아닌 것처럼 위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원래 정규직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위장된 상태로 착취를 당해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불법파견으로 밝혀진 모든 노동자들이 그 날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교묘한 말로 불법파견의 의미를 왜곡한다. 왜 그럴까? 노동부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3년 이상자에 대해 고용의제가 적용되도록 ‘파견법’을 빨리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부의 주장은 사기이다. 노동부에서 내놓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파견노동자들을 3년이 넘도록 계속 사용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아닌 3천만 원의 행정처분 과태료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해 파견법을 개정하면, 3년이 되기 전에 파견노동자들을 짤라버리면 되고, 실수로 계속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파견에 의해 노동자들은 3년마다 길거리로 쫓겨나고, 그 파견법에 의해 확대된 불법파견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허수아비 사장에게 중간착취 당하고 온갖 차별을 감수하다가 그 불법이 밝혀지면 또다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한다. 노동부는 불법을 저지른 자본가에게는 책임지지 않다고 된다고 두둔하고, 그 불법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탄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동부를 자본가들의 앞잡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스스로 반성하라. 불법파견에 대해 당장 정규직화할 것을 시정조치로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본가들을 구속하라. 그리고 파견법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당장 철회하고, 파견법 폐지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입법을 수용하라. 그러나 만약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자본가들의 앞잡이 노릇을 계속한다면 그 때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박살날 각오를 해야 한다. 노동부의 탄압에 의해 지금은 노동자들이 깨지고 짓밟히지만 곧 짓밟는 자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2005년 3월 2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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