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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정규직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지금 정부 입법에 대한 수정안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정부입법안은 이미 특별법 형태로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본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인권위원회 의견 수용"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나아가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문제투성이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동운동진영 일부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정부의 입법안을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지금 정부 입법에 대한 수정안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정부입법안은 이미 특별법 형태로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본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폐기이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정부의 비정규 법안 폐기’가 논의의 출발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정부의 법안을 수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길로 가버린다. 인권위원회 의견을 정부의 특별법안에 포함시키면 개악안이 갑자기 개선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에는 아무런 실효도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해고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정규직이 될 가능성을 빼앗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 법안들은 각종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던져졌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이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그런데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시도였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해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은 사실상 ‘정부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권고한 것이지 ‘수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파견법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개악방침에 모두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간제법안에 대해서는 허용업무 명시와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그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으라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수정을 하고 싶거든, 하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정부의 개악안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수정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개악안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된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기간제 특별법은 인권위원회 안을 받아 수정해도 개악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간제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간제 문제에서는 ‘허용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동일노동동일임금’도 명시하라고 했다. 이 내용을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명시하면 개선안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특히 인권위원회에서는 ‘허용사유’를 명시하라고 한 것을 받겠다고 하면서 정권과 자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허용사유로 넣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허용사유라는 것은 사문화되고 비정규직은 일반화된다.

① 임시·간헐적 업무가 아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시·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용업무라고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한 기업에 묶이는 것을 꺼려하며, 이런 역량을 가진 노동자들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므로, 상시업무라면 당연히 정규고용이어야 한다.

②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의 경우
기업들은 계약직이 아니라면 준고령자와의 계약을 꺼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낮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즉 준고령자의 고용 확대방안이기 보다는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을 위한 것으로만 활용될 것이다.

③ 기업 업무의 일시적 증가
기업 업무의 일시적 증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기간제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의 명분은 이 내용이 될 것이다.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런 포괄적 방식으로 사용사유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간제의 무제한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허용업무를 명시하는 경우
당장은 몇 가지 허용업무로만 좁혀지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계약직 허용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계약직의 허용사유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계약직의 허용사유는 ‘임시·간헐적 업무’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허용사유를 넣기 시작하면 계약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96년도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처음 만들 때에도 노동부와 재계의 입장은 ‘준고령자’와 ‘전문업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직업안정법’ 상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파견법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뿐이고, 실제 파견은 준고령자와 전문업무가 아닌 청소용역, 운전직, 텔레마케터, 사무보조 등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었다. 즉 주장한 내용과 실제 활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재계는 이제 와서 파견법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준고령자’와 ‘전문업무’는 일종의 명문에 불과한 것이었고 핵심 목표는 파견제도를 일반화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기간제의 허용사유도 마찬가지이다. 준고령자와 전문업무 등으로 기간제의 사유를 넓힌 후 이것을 예외적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파견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우리는 뼈아프게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제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특별법을 만든다는 뜻은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계약직을 일반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제 특별법에 허용사유를 명문화하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든 그것은 모두 정부의 개악안과 동일한 내용일 뿐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파견법 자체도 사라져야 한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에서 ‘파견법’을 현행 유지하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원래 파견법이 악법이니 손을 대면 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의견 중에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사용불가하도록 하는 것)’을 유지하라는 것만 따다가 수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이미 열린우리당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다만 몇 개만 추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그렇게 추가되는 것이 예를 들어 ‘서비스업’처럼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포지티브 방식의 의미는 사라진다. 그 안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파견업을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므로 아무리 고심을 해봐도 폐기가 아닌 파견법의 수정이란 불가능하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수정안 중에 “파견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대신 3월의 휴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파견근로의 남용방지와 직접고용 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파견기간의 상한은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고 휴지기간은 당해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다 확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며,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파견근로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정도에 이르는 장기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시 말해 인권위원회는 파견법에 관한 한 정부의 개정안 모두를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만약 있다면 앞서 말한 대로 포지티브 방식에서 몇 개의 업종을 더 추가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파견법 허용업무를 확산해서 파견근로를 남용하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현재 26개 업종의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된 후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고, 중간관리자 역할도 못하는 파견회사에 의해 임금을 갈취당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을 피하려는 자본가들에 의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도대체 26개 업종으로도 모자라서 어떤 노동자들을 더 이런 구렁텅이에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만약 한 개 업무라도 더 추가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그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의 사슬에 밀어 넣는 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정부 비정규개악안 폐기하고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나아가자.

우리가 정말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만들려면 일단 정부의 입법안부터 폐기시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으로는 절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에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입법을 폐기하고 그 때부터 우리의 요구를 갖고 투쟁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기간제에서 허용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간제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기간제 허용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것을 어길 때 자본가들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특별법의 수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폐기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에 ‘임시·간헐적 업무’를 명문화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도록 투쟁하자.

두 번째로 파견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파견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누군가가 타인의 노동에 끼어들어서 중간착취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기적 해고, 중간착취, 저임금, 장시간노동, 사용주와 고용주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상황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파견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담겨있다. 파견노동 7년의 나날은 눈물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파견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번 노동법 개악안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4대 보험 중 일부나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권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단체행동권 없는 단결권을 인정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노동자개념을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완전히 쟁취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투쟁해야 한다.  

네 번째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하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원청은 실질적 사용자이면서도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탄압해왔다. 권한 없는 허수아비 용역업체 사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단결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효가 없었다. 이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개념을 확대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정부 법안의 수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특별법 형식의 정부법안을 폐기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 다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섰을 때 가능한 것이다.


개악안 수정은 정부에 명분만 줄 뿐이다. 정부 개악안 폐기와 권리입법 쟁취에 힘을 다하자!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쏟아진다.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쟁취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뻔뻔하게도 당연히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3년이 넘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새마을호 여승무원, 제일은행 우리은행 계약직 동지들이 그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또한 자본은 뻔뻔하게도 노동법 개악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서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활용해왔던 그 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불법파견을 늘리고 있다. 몇몇 파견업체들은 벌써부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파견계약을 맺는다.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다.

이 투쟁은 벌써 7개월을 끌어왔다. 우리 노동자들이 지쳐갈 동안 저들은 이미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저들이 처음 파견법과 기간제에 대한 개악안을 내놓았을 때 모두들 무기력했다.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떠들던 정부의 입김이 먹혀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억지를 폭로하고 투쟁에 나섰다. 힘든 조건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점거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다른 동지들에게 투쟁을 호소했다. 그 투쟁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있다.

혹시 우리의 힘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권위원회 안대로 약간이라도 수정하면 그런대로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정부와 자본의 개악안에 명분만 더해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후 노동자들이 투쟁할 명분조차도 잃어버리게 한다. 파견법 통과에 손을 들어주고 난 뒤 파견법에 의해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얼마나 힘들었던가. 97년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수정이란 곧 자본의 의도를 관철시켜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차라리 힘껏 싸우다 패배하자. 설령 개악안을 폐기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자. 비정규직은 결코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아님을 확인시키자. 그래야 우리는 이 투쟁 이후에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 정부의 개악에 명분을 쌓아준다면 하나를 얻은 것 같지만 실은 100을 잃은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차라리 그 하나를 얻지 않는 것이, 이후 100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자. 그 누구도 타인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기에 어떻게 타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가 준비하고 투쟁하는 만큼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다. 설령 이번 투쟁에서 패배하여 ‘개악안’을 폐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하는 불씨를 살려놓자. 스스로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일부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데 협조하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하지 말자. 다만 최선을 다해서 개악안의 문제를 알리고 폐기하는 데에 힘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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