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조회 수 13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권력의 탄압 뒤에서 원청과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조합원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막상 노조에서 조합원을 공대하며 집중적인 탈퇴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청업원청 SK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
- 목숨을 건 건설비정규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투쟁을 결의하며

1. 지난 3월 18일부터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등에서 설비의 건설·유지·보수 일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SK 등의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플랜트노조의 요구가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담은 것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첫날부터 경찰병력이 SK 등 주요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파업 3일차부터 매일 노조 지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에는 울산시청 항의방문을 진행하던 중 참여 조합원 825명을 전원 연행하였고, 4월 28일에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20여 명이 연행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까지 구속자 13명, 불구속입건자 110명이라는 초유의 탄압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울산건설플랜트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각종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면서 연일 산재사고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점심도 제공이 안 되고, 식당이나 휴게시설도 없어서 먼지구덩이 작업장 여기저기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쪽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 SK, 한화 등 대기업 산업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지가 가장 열악한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실제 노조의 요구사항도 '하루 8시간 노동', '유급휴일', '최소한의 안전장비 지급', '식사장소와 탈의실의 보장'이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외침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SK등의 원청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이유도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작성, 사업장 출입금지, 해고 등 탄압만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검경은 합법파업을 '정치적 이념에 조종되고 있는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면서 초유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 정부가 4월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비정규 법안 어디에도 180만에 달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학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시 노동자에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기준 철폐 등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도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울산건설플랜트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정부는 현장마다 100∼200명 씩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파업 5일차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2차의 소환장을 발부하여 현재까지 구속자 13명, 불구속입건자 110명 발생 등 노조의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9개월여간 거부하고 있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방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 탄압의 배경에는 기간산업을 지키고 있는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미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2004년 포항, 여수, 전남동부 공동파업투쟁을 전개하며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기본권 권리를 요구한 바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투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정규직화 투쟁,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요구와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원청을 상대로 하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초유의 탄압의 이면에는 이러한 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3. 이러한 공권력의 탄압 뒤에서 원청과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조합원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막상 노조에서 조합원을 공대하며 집중적인 탈퇴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공공연히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면 SK로부터 계약해지 당한다"라고 실토하고 있으며, SK는 조합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현장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노동조건 확보와 노조 인정을 위해서조차 원청인 SK와의 교섭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울산건설플랜트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무기한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총파업 투쟁과 SK 고공농성투쟁을 강력히 지원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정부와 S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총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 간부 소환, 노조간부 미행, 조합원 전원연행과 구속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만한 임단협 체결을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울산지역의 전문건설업체와 SK 등 원청업체는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법정 제수당 미지급등 불법 행위와 블랙리스트, 해고종용 등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업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2005년 4월 3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