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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서울 상경. 합법적 삼보일배 행진을 하는 노동자 582명 전원을 폭력적 강제연행 한 것을 규탄한다.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부는 연행자를 즉각 전원석방하고,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언론은 편파보도를 중지하라! 자본레이버투데이울산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 연행자를 즉각 전원석방하라!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위원장 박해욱)이 지난 3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지 68일차에 이르렀다. 파업 45일차인 5월 1일 노동절에는 조합원 3인이 SK 울산공장 70m 정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다음날 마포구 소재 SK 공사현장 45m 타워크레인에 조합원 3인이 단식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 언론은 이렇게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이 얼마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는지 보려하지 않았다.

SK 등 건설자본은 파업 이전부터 파업 이후 68일 동안, 단 한차례의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또한 공권력은 울산시장을 면담하려는 노동자 825명을 폭력진압하여 전원 연행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던 5월 18일 울산공장 70m 정유탑 고공농성자들을 강제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본의 개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은 어떤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폭력시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다름이다. 자본과 정권, 언론이 삼박자를 맞춰가며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을, 그들의 투쟁을 죽여가고 있다.

그러나 ‘화장실을 개선하라’, ‘샤워장을 설치하라’, ‘식당을 개선하라’, ‘안전시설을 마련하라’는 너무나도 소박하지만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을 플랜트 노동자들에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타는 울부짖음 이후 35년여가 지났음에도 플랜트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투쟁의 요구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을 모르는 것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산업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용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었음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그리고 바로 23일. 또 다시 몰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고자 삼보일배라는 아주 평화로운 행진를 진행하던 도중 공권력이 노동자 582명 전원을 연행한 것이다. 이 집회는 덤프연대가 사전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던 합법적인 집회였음에도, 공권력은 불법집회 운운하며 심지어 노동자들을 구속시키기까지 했다. 공권력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울산플랜트노조를 탄압한 것이다.

울산플랜트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시점부터 자본이 성실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만을 요구했다. 따라서 울산플랜트노조가 단체행동에 돌입한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SK를 비롯한 건설자본에 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자와 자본의 중재를 하지는 못할 망정, 울산건설플랜트노동자들을 전원 강제연행한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폭력적 강제연행을 지휘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연행노동자를 전권 즉각 석방하며, 건설자본이 울산플랜트노조와 성실교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탄압만을 일삼는 반노동자 정권,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의 강위력한 투쟁에 직면하여 스스로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연행노동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언론은 편파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건설자본은 실질교섭에 임하라!
정부는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만한 임단협 체결을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5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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