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조회 수 18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공익위원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간제 노동의 사유규제나 파견법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켜감으로써 자본의 노동유연화에 조응하고노사정위 비정규특위의 공익위원안 기만이다. 비정규노동자 우롱하는 공익위원안 반대한다!

23일 노사정위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공익위원안’을 채택하고, 2년여에 걸친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오는 29일 본회의때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정부 입법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이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기준틀로 작동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공익위원안에 영향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공익위원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간제 노동의 사유규제나 파견법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켜감으로써 자본의 노동유연화에 조응하고 있는 노사정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다.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인정하는 속에 대한 형식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은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일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와 사와 정의 의견조율 기구가 아니라 그 태생에서부터 노동자들을 사회적 합의체제로 끌어들여 자본의 의도를 관철하는 기구이기에 그러하다. 노사정위원회는 일관되게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과 괘를 같이해왔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기만해왔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복수노조금지조항유예, 여성노동법개악 등 지금까지 보여온 노사정위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그 성격은 분명하다. 노사정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확정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친자본 기구인 노사정위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간제 사용 엄격한 사유제한이 아닌 ‘적절한 규제’

공익위원안은 근로관계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며,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무엇인지 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겪었던 문제 -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의 의도적인 해고 -를 막을 수 없기에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기간제노동자가 파견노동자들처럼 주기적으로 해고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노동계가 기간제 채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공익위원들은 기간제와 관련, “남용은 적절히 규제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인정하고 기간제 노동의 가장 중요한 사유규제 문제는 '적절히 규제한다'는 모호한 말로 정리되었다.

▷ 파견법폐지 없는 형식적인 '불법파견 규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서 파견노동의 문제는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파업 적발시 인허가 취소,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불법파견노동자를, 적법한 파견업종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아닌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와 정부가 언제나 외쳐왔던 불법파견 규제는 수십년간 이미 노동부의 묵인과 방조속에 용인되어왔다. 실효성없는 규제조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실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쟁점, 합법파견 노동자들에게 2년마다의 주기적 해고를 강요하는 파견법 폐지에 대해서는 도통 언급이 없다. 이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의 핵심을 노사정위가 비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다. 오히려 파견근로허용 대상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키로 했다고 하니,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노동을 억제하기는 커녕 파견대상업무를 계속 확대하는 데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다.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

특수고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기존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가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호로 의견을 모았다.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제공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 등과 같이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의 입맛대로 사업자등록증의 강제발부를 통해 멀쩡한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노사정위는 또다시 자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보호, 4대보험, 단결권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는 커녕 특별법 운운하며 또다시‘노동자'와 유사근로자’사이의 간극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자냐 유사근로자냐 사업주냐의 경계에 서게 될 것이고, 비공식부문에서 노동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여지없이 박탈되어버릴 것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보호 관련 공익위원안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노사정위에서 나오는 어떠한 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안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반대의 흐름을 형성하고 이 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입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는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 기간제 노동에 대해 엄격한 사유규제를 실시하라!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의 근원 파견법을 폐지하라!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2003. 5. 2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