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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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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검경의 수사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구속자와 수배자에 대한 해제가 즉각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설노동자 권익과 사업주의 불법 외면하는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단'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결과』발표

2월 12일(목) 오전 10시, 향린교회


1. 조사단 구성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 지역건설노조 사건의 경과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노조는 지난 2000년부터 각 지역의 아파트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면서, 건설원청업체(시공사)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노조 활동이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03년 9월 경부터 지역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구속자와 수배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번 사건을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이라 규정하고, 지난 2003년 12월 9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두 달이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조사개요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전지역, 천안지역, 경기서부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문헌조사 등 방식으로 진상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건설노동조합, 건설원청업체 현장관리자, 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는데, 검찰측은 진상조사단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여 면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기록, 재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기록, 공소장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상조사보고서의 요약입니다.
  
4. 단체협약 체결의 경위에 대하여

건설노조와 건설원청업체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장관리자들은 대부분 "지역의 타사 현장에서 이미 체결한 사례가 있어서", "당사의 다른 지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노조를 접해 본 경험이 있어서", "건설노동자 복지를 위하여" 등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단체교섭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노동조합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 현장관리자는 본사나 지역내 타현장에 문의를 한 후 단체교섭에 응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시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장관리자들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일반적인 노사관계로 인식했고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안전의 미비점에 대해 노조가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조직가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만난 현장관리자들은 모두 노조로부터 협박이나 강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관리자 거의 대부분이 노조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 타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기에 단체교섭에 응하게 된 것이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노조로부터 고소·고발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현장관리자들의 이러한 진술들은 노조의 고소·고발 협박에 의해 전임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조가 한 활동을 보면 노사협의회 개최,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항의, 산업안전관련 미비점 시정요구,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홍보,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정하였다. 현장관리자들의 경우 현장에서 노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례부터 정례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사례까지 편차가 컸으나, 노조 조직활동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산업안전관련 미비점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답변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받은 것만이 '금품갈취'로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였고, 현장관리자들도 노조의 협약안 전체를 놓고 교섭을 통해 내용을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관련하여 대전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남건설의 현장관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임비만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천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현대산업개발 불당동 현대아파트 현장관리자도 "본사에서는 단협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돈을 주고 도와줄테니 이면합의를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노조 위원장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을 맺으려면 떳떳하게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일용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이지 뇌물이나 받는 데가 아니다. 본사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아 떳떳하게 하자"라며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노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현장관리자도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안 중 일부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이 삭제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동시에 진술한 사례도 있다. 이는 노사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안 내용 전부가 교섭대상이 되었고 내용의 부분적 조정에 대하여 교섭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건설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검찰 주장의 핵심은 건설일용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건설원청업체 및 현장관리소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협박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건설노조가 건설원청업체(시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것은
첫째, 동일한 사업장(건설 현장)에서 수차례의 하도급관계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일 수 밖에 없고,
둘째 노동력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건설 현장에서 계속 적용되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고,
셋째 건설현장에 출입하며 조합원을 만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원청업체의 승인이 필요한 건설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원청업체와 건설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도 원청업체가 법적·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에 의해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건설원청업체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건설원청업체와 건설일용노동자 사이에 하도급업자가 개재되어 있더라도 건설원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역건설노조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6.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점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고소·고발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구속자가 가장 먼저 발생한 대전중부경찰서에서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범죄인지보고서에는 인지경위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에 안전 및 환경문제로 고발한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빙자하여 전임자 활동비를 요구하는 단체가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건설노조 하나은행 계좌번호로 건설회사에서 입금한 사실확인 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여 대전, 청주, 천안, 계룡시 등 28개 피해업체 상대 수사"라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2003년 9월 18일 발송한 [민노총 건설노조 관련 피해사례(갈취) 긴급 파악 지시]라는 공문에서는 천안경찰서장, 보령경찰서장이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 현황파악, 노조의 고발현황 파악, 금품갈취 피해사례를 신속히 파악하여 충남청 수사과 폭력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경찰서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천안아산건설일용노조원인 피의자 박영재, 노선균, 사건외 이종권에 대한 천안농협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천안지역내 아파트 건설업체들로부터 무통장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업체인 천안지역 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원청업체인 대동종합건설외 24개 업체의 현장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사실 여부 확인"이라고 인지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근로자복지 문제 및 노조가입 문제라면 일용근로자와 가입하여야 하는데 건설 현장 사무실과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노동조합에서 위와 같은 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일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진술인의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여 돈을 지출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을 원하나요"(대전중부경찰서) 등등 현장관리자의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이처럼 경찰조사 과정에서 노조의 협박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일괄적으로 유도하였다. 그 결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관리자가 진술서 내용을 부인한 사례도 있다(노은지구 우미건설 10블럭, 노은2지구 7블럭 계룡리슈빌, 현진-대전중부경찰서). 대전지역 계룡리슈빌 현장관리자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질문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미리 준비해 왔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다. 경기서부지역의 경우 노조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현장관리자들이 5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이 진술을 유도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다. 천안의 경우 조사를 받은 현장관리자가 부임하기 이전에 노조와의 단체교섭 과정에 대해 본인이 직접 협박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이 점을 지적하자, 현장관리자는 전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서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신동아건설).

천안의 경우 부위원장이 지역건설노조에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수사되어 구속되었다가 검찰에서 재조사한 후 구속취소가 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요지 1면에는 2003. 4. 10부터 6월 말일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요지 2면에는 8월초부터 9월말까지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범죄사실 요지자체가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도 주로 언제 어느 아파트 건설현장에 갔느냐만을 조사할 뿐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협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수사시 "위 단체협약 내용을 보니까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좋지만 해당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던데 이 건 피해 건설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주던가요"라는 식으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천안의 경우 검찰에서 7명의 현장관리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6명의 진술조서의 후반부 약 5∼6쪽 정도가 질문은 물론 답변까지 똑같다. 게다가 진술된 답변 내용이 상당한 법지식이 없으면 표현하기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

7. 진상조사단의 요구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진상조사단은 검경의 수사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구속자와 수배자에 대한 해제가 즉각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나아가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과 그 결과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존중되어야 하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고용불안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잘못된 건설업 구조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사간 진지한 논의와 공동노력이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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