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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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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0일. 정초부터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할 사용자 편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대법판결이 내려졌다.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대법 판결은 항소 3개월만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이루어졌으며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지위 부정한 대법판결 규탄한다!

1. 03년 1월 10일. 정초부터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할 사용자 편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대법판결이 내려졌다.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대법 판결은 항소 3개월만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이루어졌으며, 이는 김대중 정권내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2. 씨케이인프라시스(이하 CKI)는 고용된 레미콘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 CKI 레미콘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소에 고등법원은 3개월만에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그리고 논란중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지위에 대한 심각한 고려도 없이 보수적인 대법원은 또다시 항소 3개월만에 기각결정을 내리고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것이다.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무기로 아주 손쉽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다. 사용자들은 성과급을 무기로 한 노동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사용자성 회피를 통한 노동비용을 경감시킨다. 그 결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마저도 큰 제한을 받고 있다.

4. 그러나 법원은 자본이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협소한 사용종속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외양)적인 징표를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기준을 현실의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놓은 표지에 집착하여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고 이에 사용자 편향적인 일방적인 결론을 전제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과정과 임금체계, 고용형태의 변형을 통해 고안된 새로운 노동형태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러한 의도는 중단없이 개인성과급이 가능한 여타의 업종으로 계속 확대되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공격에 대해 운동진영 내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20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완전 박탈기도에 노동의 대응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함께 대응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자.

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번 대법판결이 이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데 일조할 것임을 공유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명확한 규탄투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투쟁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모두 함께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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