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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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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법률.위헌법률.노예법률"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통과 후 잉크도 마르기전에, 더욱더 개악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천명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초국적자본과 재벌에 대한 특혜를 "전국을, 자본을 위한 특별구역으로!" - 경제자유구역법 또다시 확대조짐

"식민법률.위헌법률.노예법률"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통과 후 잉크도 마르기전에, 더욱더 개악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천명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초국적자본과 재벌에 대한 특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첫째,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의 중심축이 IT(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으로 맞추어지면서, 애초 금융.서비스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구상이 제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전문 분야'에 한해 파견제를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사실상 산업 전반에 걸쳐 파견제를 자유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운동진영의 우려대로 전국이 경제특구가 될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상암동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도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둘째, 인수위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재벌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송도지역을 IT연구개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삼성.현대 등 5대 재벌기업에게 외국기업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재벌기업을 우선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줄 방침을 세우고 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법 안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한 이른바 '산업평화유지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체행동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유연화전략과 맞물려 노동권.노동기본권 전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노무현 당선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비정규직이 줄어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노동유연화 전략을 가속화할 것임을 드러낸 데다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신노사문화'를 노동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모든 노동자를 불안정 비정규 노동으로 내몰려는 노무현의 노동정책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을 자본을 위한 특구로 만들리라는 민중운동진영의 우려가 너무나도 빨리 현실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더불어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당선자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와 인수위가 주5일제에 대한 정부입법안을 고수할 것을 정한 것이나,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채 단결권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파견제의 허용대상과 허용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1998년 파견제의 합법화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자본이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조직적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파견법 제정 이후 사내하청, 외주, 위탁, 용역 등 불법적 간접고용은 한층더 확산되었으며,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을 양산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방치, 불법파견으로 사용되는 노동자는 파견법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파견노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해고와 노동3권의 침해를 눈감아주는 법제도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파견법 철폐"가 노동운동진영의 핵심적 요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인수위는 오히려 파견법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파견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시발로 한 파견법의 확대는 단지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간접고용의 확대는 구조조정의 또다른 모습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외주, 용역, 분사 등의 방식으로 주변부터 야금야금 간접고용화시키면서 조직노동자를 포위해 들어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내자 !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단지 노동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등 민중생활 전반에 걸쳐 기본권이 후퇴하고 자본의 이해가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수는 1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는,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은 예를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외자유치'란 것이 초국적금융자본이나 이에 편입된 국내재벌기업의 투기와 노동착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투기자본이 아닌 경우에도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GM의 대우차인수의 예처럼 국내기업을 하청기지화 하거나 극단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구한다. 심지어는 여수공단의 바스프공장의 예처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돼 약 1천억의 국세를 감면받으면서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가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법이 허용한 교육 및 의료시장 자유화는 민중의 교육 및 건강권을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도록 만들 것이며, 농지 전용 및 '개발'은 환경을 극도로 파괴하고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철폐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기득권 지키기의 수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민중적 이해와 요구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 글은 지난 2월 1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시 철폐연대와 사회진보연대 공동명의로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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