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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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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계장 및 주임제를 팀제로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계실적수당과 저축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재능교육 장중웅사장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재능교사노조의 실체를 부정한 검찰을 규탄한다!

1. 2002년 3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계장 및 주임제를 팀제로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계실적수당과 저축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재능교육 장중웅사장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의 단협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재능교육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 해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체협악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기에 이를 위반하였다해도 혐의없다는 반동적 결정을 내렸다.

2. 99년 33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당당히 노동조합 설립신고필등을 교부받고 3년동안 두차례의
임단협과 조헙원 교육사업 등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재능교사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는 검찰의 반동적 결정은 그간 건설운송노조의 파업투쟁과정에서
수십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유재필을 비롯한 레미콘 사업주들에게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와 동일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능교사노조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노동법상의
적용대로 단체협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관리,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무부서, 노동부의
입장마저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적 행위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합법성을 인정받고 활동중인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지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검찰의 결정은
검찰의 반노동자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중 최초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미 3년동안 활동을 하면서 최대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담보하고 있는
재능교사 노조의 실체 자체를 거부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완전 말살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있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이번 검찰의 결정을 일회적이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미
법원은 2001년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작년부터 전국건설운송노조에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들은 행정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였다. 현재 레미콘 사측에서 제기한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신청과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은 고등법원판결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계속 양산되고 있으며, 2002년 8월에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보험설계사노조에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발려처분취소의 건 역시 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재능에 대한 검찰의 도발은 이러한 법원의 반동적 판결과 궤를 같이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논란을 노동자죽이기로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4.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과정과 임금체계, 고용형태의 변형을
통해 고안된 새로운 노동형태에 다름아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 노동비용을 경감하고
계절적 산업적 경기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개별 노동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100% 성과급을
무기로 한 노동자들간의 무한경쟁을 촉발시키고 노동자로서의 단결과 노동조합 무력화를
기도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형태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러한 의도는 중단없이 개인성과급이
가능한 여타의 업종으로 계속 확대되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운동진영 내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20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완전 박탈기도에 노동의
대응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수고용직 노조들의 공동행동이 준비되고 있는 이때, 운동진영 내
긴장감을 높여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함께 대응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자.

2002. 10. 1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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