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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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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앞에서 철저하게 비굴해지는 검찰 힘없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선봉장


권력앞에서 철저하게 비굴해지는 검찰
힘없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선봉장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 부장검사)에서 유진기업 유재필을 비롯한 4명의 사업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절대로 받아 들일수 없다.
더구나 노동부,국회,법원,노동위원회가 인정한 합법적인 노동조합마저 부정을 하는 것은 검찰이 노동자 탄압의 선봉장 구실을 하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2.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에서도 레미콘운송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일요일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휴일도 쉬지 못하고 작업을 하는 레미콘운송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검찰이 무슨근거로 레미콘운송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우겨대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다.
우리는 사장님이 아니라 노동자이다.


3.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소관이다. 노동부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고 노조설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김호진 전 노동부장관 조차도 국회에서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무슨 근거로 노조설립과 운영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가? 검찰이 그토록 할 일이 없는 조직인가, 검찰은 노동부,국회,법원,노동위원회 보다 상위조직이란 말인가? 주무부서가 인정한 노동조합을 검찰공안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차라리 노동조합 설립업무를 검찰공안부가 담당하는 어떨는지


4. 파업투쟁을 거치면서 11명이 구속되고, 50여명이 불구속 되었다. 또한 250여명이 즉결에 회부되어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노동자들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남발하는검찰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못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용자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왜 처벌하지 않는것인가? 불법매립을 저질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것인가? 구사대,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무차별로 조합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처벌을 하지 않는것인가?
가진자들은 제아무리 폭력을 휘둘러도 무죄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해도 무죄란 말이가? 권력과 자본앞에서 절절매는 검찰이 노동자 탄압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5. 힘없는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작업장에서 쫓겨나도 당연하다. 힘없는 노동자들은 구사대,용역깡패에 두들겨 맞아도 조용히 입닫고 살아야 한다. 힘없는 노동자들은 일요일에 쉬지도 말고 죽도록 일만하고 살아야 한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대로 소,돼지처럼 살아야 한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땅에 레미콘운송노동자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와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레미콘운송노동자도 인간이다. 또다시 힘차게 외칠 것이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검찰의 명백한 노동자 탄압 행위에 대해서 민주노총, 민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레미콘 차량 동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이, 이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길이라면 천여명의 조합원 전체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 12월23일 명동성당에서 노조 투쟁본부 회의
- 12월31일 오후2시 검찰 규탄집중 집회 결의.(상경투쟁)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등 연대투쟁 본격화하기로.

- 12월26~28일 간부수련회
- 12월31일 서울상경 검찰 규탄 집중집회(장소 미정)
- 2002년 1월5일 노조 대의원대회
- 2002년 1월 차량시위를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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