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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성명] 한국지엠은 즉각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모두 복귀시켜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이 7월 9일 오전 8시 경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 본사 사장실을 점거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요구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과 이미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볼모로, 경영 정상화를 약속하며 8,100억 원의 혈세를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았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경영 정상화는커녕, 군산공장을 폐쇄하여 노동자 3천여 명을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쫓아냈고, 비정규직 수백여 명을 해고했다. 한국지엠은 전혀 정상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지엠은 공장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들이 한국지엠의 정규직이라고 최종판결하였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신규 노동자를 고용할 상황이 아니라며 단 한 명의 정규직화도 거부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으로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7월 3일까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77억 4,000만 원(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한국지엠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이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원의 사태는 부평공장에 곧바로 영향을 줄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해당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노동자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4-15일 고용노동부는 부평공장에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 800여 명의 고용실태를 조사했고, 창원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 역시 거부할 것이 뻔하다. 
 
이처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기 전,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진짜 사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귀와 마땅히 정규직이 되어야 할 2,000여 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의 명확하고 당연한 요구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오늘로 사장실 점거는 10일이 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대화는 한 차례도 성립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지엠은 이들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카허 카젬 사장이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무단침입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막아 창문을 통해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법률상 교섭할 의무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국지엠은 당당하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는데, 법률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찾는 한국지엠 같은 자본에게는 법보다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답이다.
 
한국지엠은 한국의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배만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의 상당수는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행위를 통해 쌓았다. 마땅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지금까지 착취하고서는 “가동률”과 “수익”을 운운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편가르고,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했다.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역시도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인데, 한국지엠이 간단하게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투쟁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때문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투쟁이라고 하겠다.
 
한국지엠은 스스로 요구하고 약속했던 공장정상화를 당장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한국지엠이 한국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바로 오늘 당장이라도 비정규직지회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며, 출입금지가처분과 같은 우스운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이미 기간을 도과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하루빨리 창원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물량을 핑계로 부평공장의 교대제 축소 시도와 비정규직 해고 시도를 멈추고 제대로 된 공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 고용노동부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를 볼모로 한 먹튀기업의 횡포에 당하기만 할 것인가? 언제든 떠날 자본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퍼주어 자본만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매일 불안한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착취당하다가 언제든지 잘려나가는 현실을 중단시켜야 한다.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감독하여야만 한다.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엄벌을 처하여야 한다. 제재의 실효가 전혀 없는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불법을 행할 수 없도록 엄벌해 다른 초국적 자본에게도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8. 7. 1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진제공 :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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