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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해직공무원 원상회복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통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았다. 법관이 대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으로 거래를 하고, 행정기관이 정권과 결탁한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고 탄압해왔으며,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삶을 파괴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정권의 불의한 요구에 맞서고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존재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싸웠던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공무원 해직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한다. 
 
공무원노조가 세워진 후 많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해직공무원이 136명이다. 이 해직공무원들이 아직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직공무원 복직은 시혜가 아니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도 아니다. 36명의 해직공무원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명예를 지킬 수 있고 공직사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은 정부의 의무이다. 
 
공직사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청와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맞서 싸우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며, 정권의 편이 아닌 시민들의 편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하다. 공무원이 이렇게 역할을 하려면 앞서서 싸우는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ILO 핵심협약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적폐청산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해직공무원 원상회복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10월 2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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