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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성명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라!

 

지난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졸속이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하다. 이번 개악은 산입범위 확대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최저임금삭감이라는 핵폭탄을, 실제 최저임금으로 단 하루도 살아보지도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가장 취약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투하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첫째, 헌법 32조가 보장하는 적정임금의 보장을 훼손하였다. 사실상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늘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국가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둘째, 상여금의 최저임금산입을 논하면서 총액의 변동이 없는 임금의 변경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실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단순한 의견청취만으로도 산입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로인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의 불안정성 역시 증대되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지금도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변경되는 것이 일상다반사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최초 근로계약당시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상여금에 대해 단순한 의견청취만으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만듦으로, 근로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해야할 법률이 오히려 근로계약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명백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을 두었는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무력화하였다.

 

셋째, 최저임금법 개악이 밀실에서, 직접적인 적용당사자들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되어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공약하였으나, 이번 최저임금 개악과정에서는 노동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최저임금법의 밀실개악이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개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정부와 집권여당이 노동존중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아직도 논란인 현 상황에서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통상임금에는 제외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게되고 이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는 억제되는 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부담은 유지되어 장시간노동 등의 노동적폐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더욱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단순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를 비롯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었던 원칙들이 훼손되었으며, 그 피해는 단순히 취약계층 노동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시행하라!

 

2018. 05. 2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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