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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위원장, 지부장, 조직부장, 노동안전부장, 지회장, 쟁의부장 등 15명에 대하여 조합원 채용요구를 단체교섭사항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공동공갈, 협박,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법원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15인에 대한 사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위원장, 지부장, 조직부장, 노동안전부장, 지회장, 쟁의부장 등 15명에 대하여 조합원 채용요구를 단체교섭사항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공동공갈, 협박,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13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2명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단은 2007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공갈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이 지역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요구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노조 업무의 일환”이며, 지역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환경,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고발 내지 고발 태세를 취하는 동시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더라도, 그것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와 정반대의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워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이 건설현장에 채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타워기사의 채용권은 근본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권리로서 이는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라며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법률과 판결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채용과 해고가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는 점, 단체교섭과 쟁의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노조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판단이라고 하겠다.
관련하여 최근 검찰은 건설 5대 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①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행위 ②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③노조를 포함한 특정집단의 떼쓰기 식 집단 불법행위 ④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⑤사이비 기자 갈취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찰서를 출두하여 수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조에 대한 질문만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5대비리 척결의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2003~2006년, 검찰과 경찰이 대전건설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전국 건설노조 관계자 30여명을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했었던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임과 같은 것까지 불법행위로 보고 수사할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미 건설노조의 노조 전임자 규정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동향이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사실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오랜 시간 열악한 일용직을 전전하는 건설노동자를 조직하여 적정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건설현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쟁취하여 왔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힘써왔다. 어떻게 보면, 건설노조의 가장 강력한 힘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한 투쟁의 역사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는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불법 장시간 노동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번 판결은 점차 강성해지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경고이다. 건설노조에서 가장 조직력이 강한 조직인 타워크레인을 무너트림으써 건설노조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며, 건설노조의 단체교섭과 조합활동을 꽁꽁 묶어놓으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에 대한 노동3권을 붕괴한 이후 자본은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해, 이 사회의 노동3권을 헌법에서 끌어내리거나 헌법에만 존재하는 권리로 만들어 버리려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시도가 한두번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판결과 시도는 너무나 노골적이다. 때문에 지난 6. 6. 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번 판결과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나는 있는 노동3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바이며,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불안정노동에 복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행사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대로 검찰과 경찰이 꼭두각시 행위를 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6. 22.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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