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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문제를 하반기 중점 과제로 두었으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라고 들이 민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자 권리 후퇴, 자본의 법적 책임 없는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반노동정책’ ‘대기업을 비호하는 정책’이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이고용노동부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은 ‘반노동정책’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 2016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서는 기업 간, 근로자간 격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하반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점 목표로 하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기업간 ․ 근로자간 격차에 대해 언급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것, 그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소득 전체를 끌어올릴 방안에 대한 고려는 없다. 그래서 오로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기업의 책임은 ‘배려’라는 말로 모두 법적 책임을 일탈하게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배려’라는 말로 투쟁을 억압한다.

원하청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개별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을 통해 하청 ․ 협력업체를 위한 배려를 실천하라고 주문하면서 대기업이 하청 ․ 협력업체의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이윤을 취하고 사용자로서 행세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은 대기업이 져야 함에도 노 ․ 사에 공동으로 부여된다.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인사 ․ 경영권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는 단체협약 시정 등 노동권을 억압하는 시도는 여전하다.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과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현장에서는 사측의 취업규칙의 불법적 개악, 그 과정에서의 노동자 권리 침해 등이 숱하게 발생했고, 이에는 분명 정부의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다. 인사 ․ 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은 기업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법 ․ 불합리하다고 할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강행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만을 위한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 협력업체 노동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노동운동의 관행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투쟁이 과연 불법이고, 이기적인 투쟁인지 되물을 일이다.

또한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명박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고용서비스 촉진법도 다시 들이밀었다. 파견법 개악을 계속 시도하면서, 직업안정법 조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하반기 중점 과제로 두었으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라고 들이 민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자 권리 후퇴, 자본의 법적 책임 없는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반노동정책’ ‘대기업을 비호하는 정책’이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정책은 투쟁하는 노동자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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