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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는 중복할증 적용 제외 입장 철회하라.

 

2017. 12. 12.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2배 → 1.5배)는 안이다.

 

환노위 간사들 합의 내용은 2021년까지 위법한 행정해석에 따른 사실상 1주 68시간제를 유지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불인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노위 간사들 합의 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해석을 입법화하여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조장하고 그 동안 사용자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 68시간으로 정부가 잘못 해석해 온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환노위 간사들의 부당한 합의를 재고하라는 의견을 내기는커녕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도록 시행하자고 하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사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요구이다.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보장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청와대가 중복할증 적용 제외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5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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