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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두영 청주방송 최대주주의 후안무치한 손해배상 청구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회의 직전 기습 1억 소송

 

 

<손해배상 소송>

 

“피고들은 원고가 CJB청주방송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며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취지와 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면 내쫓고 탄압했고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증명받으려 했을 때 진실을 은폐했다는 취지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 등 간행물과 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허위사실 등의 광고로 인하여 원고는 도덕성 및 명예권이 심각하게 훼소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 또한 막중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바이다.”

 

청주방송 최대주주인 이두영이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충북대책위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언련 사무국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두영은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회의(6월1일) 직전인 5월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월4일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자결 이후 노사 합의로 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와 이행요구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두영이 대책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5월 말부터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유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회사는 책임자 처벌, 고 이재학 피디 명예복직, 비정규직의 단계적 복직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교섭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정잡배도 교섭 중에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지난 3개월 동안 노사 합의로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6월15일 국회에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는 노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조사발표 연기를 요청하고, 4자 대화(회사, 언론노조, 유족, 대책위)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월 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두영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사 논의를 파탄 내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심지어 소장에는 고 이재학 피디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이두영에게 묻는다. 당신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시절에 벌어진 고 이재학 피디의 죽음에 당신의 잘못은 없다는 것인가? 청주방송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이재학 피디의 해고에 대해 청주방송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인가? 고 이재학 피디의 원혼소리, 남은 가족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이제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

 

청주방송은 이두영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청주방송 정규직 비정규직 구성원 모두가 땀 흘려 만든 방송이다.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와 이행방안을 파탄 내려는 무도한 이두영은 방송과 같은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두영은 청주방송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2020년 6월 16일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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