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비정규직 배제하는 ‘고용안정’은 사상누각,

한국지엠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합의를 철회하라!

 

 

여름휴가를 앞둔 7월 27일 금요일, 한국지엠 노사가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열어 부평2공장 1교대 전환에 합의했다. ‘불법파견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사장실 점거투쟁을 전개하던 비정규직지회가 농성을 해제하고 회의장을 막아서며 반대했지만, 한국지엠지부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 일부 위원의 위임을 받으면서까지 합의를 강행했다. 합의서에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 1교대제 전환과 인력 배치전환 관련 본인 의사 존중 등의 사항이 명시됐지만, 부평2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위기설과 철수설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지엠자본의 구조조정 전략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고용불안의 공포는 수차례 비정규직을 우선해고하는 배치전환과 인소싱 합의로 일단락되었고, 그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십 수백 명씩 집단적으로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구조조정 역시 시작은 1교대 전환 합의였다.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배제의 결과는 결국 모두가 일터를 잃고 지역경제마저 고사하는 현실로 귀결됐다. 그럼에도 제 살을 깎아먹는 문제적 합의가 부평2공장에서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장기적 전망을 상실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자본의 불법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와 이를 용인하는 정부다.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올해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1‧2‧3차 하청 노동자 1천여 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5월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지엠자본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1인당 1천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부과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물론, 정규직 동료도 법도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관심이 없다. 위기설이 돌고 구조조정이 관철될 때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선해고를 피할 수 없었고, 그중 일부만이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줄기차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벼랑으로 내모는 합의를 반복하고, 비정규직만의 외로운 싸움을 방관하는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고용안정은 없다.

 

지난 5월 18일 지엠자본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관련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며 정상화를 선언했다. 상습적인 구조조정에 이은 법정관리 신청 위협으로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에 성공한 지엠자본은,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얻어냈지만 비밀 유지 약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협상이 종료되자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한국지엠 보도는 자취를 감췄고, 직후 지엠자본이 내민 카드는 직영 정비사업소 축소‧외주화와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이었다.

 

노동자를 갈라치는 자본의 전략에 투항한 협상의 결과로,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아 얻어낸 고용안정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누구도 체감할 수 없는 ‘정상화’ 국면을 돌파하고 함께 사는 길, 지엠자본이 체질화한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다. 한국지엠지부는 더 이상 정규직만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엠자본과 한국지엠지부는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합의를 철회하라!

 

 

2018년 8월 1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photo_2018-08-16_13-02-48.jpg

* 사진출처: 텔레그램 붕붕이방

 

 

photo_2018-08-13_15-53-32.jpg

 

photo_2018-08-16_13-00-32.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