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짜사장 정부와 코레일은 총인건비 지침 폐기하고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약속 이행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Nov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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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짜사장 정부와 코레일은 총인건비 지침 폐기하고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약속 이행하라!”

 

 

매표와 안내, 고객지원, 콜센터 업무 등 131개 역사 주요 역무를 위탁 수행하는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2020년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저임금 구조를 개선키로 한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공사 정규직과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노동자에 대하여 2020년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기로 지난해 11월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자회사에 지급되는 위탁비가 전년대비 13.2% 증액 편성되었지만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는 없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 공기업․준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4.3%로 제한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만 한다”며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에 발 묶어두려 하고 있다.

사측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코레일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현재 정규직 대비 평균임금의 47.7%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이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예산과 경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인건비를 통제하면 공공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파업투쟁이 어느덧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국민불편 최소화’ 운운하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을 감내하라는 겁박이나 다름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원청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고용구조를 유지․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정부 지침 준수’를 핑계 삼아 단체교섭의 권리마저 짓밟힌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진짜사장’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자회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선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정부와 사용자는 ‘평생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힘든 열악한 자회사 고용구조의 폐해를 이제라도 인정하고,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2020년 11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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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한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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