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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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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선언문

 

권리 없는 일터에서 오늘도 이직을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만들자,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입니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막아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부당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들은 큰 사업체를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내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합니다.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이라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하청 구조 가장 맨 아래에 바로 이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도 없으니 무한대로 착취당하고 사업주는 그걸 최대한 이용합니다. 코로나19는 권리 없는 노동자들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양극화와 차별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말도 안되는 법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10만 명이 청원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전태일3법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려고 발의한 수 많은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부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나섭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으로 노동조합, 시민사회・민중・종교・청년학생 단체, 진보정당들이 한데 모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목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모든 대선 후보의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누릴 수 없는 빨간 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10월 첫 주인 10월 5일부터 한 주간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집중 주간’을 정하여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행동은 해묵은 차별을 끝내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아 공동 실천과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무권리 일터에서 오늘도 이직을 꿈꾸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5인미만 차별폐지! 국회는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하라!

 

2021년 9월 14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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