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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폐업한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을 만드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가 2017년 법인분리되어 설립된 계열사이고요.

서진이엔지 소속 하청노동자 30여 명은 지난 2019년 8월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윽고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서진이엔지 대표는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업체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여파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사측이 돌연 폐업과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진 하청노동자들은 명백한 노조파괴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측과의 교섭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물량이 급감한데다가, 업체 폐업 이후에는 비조합원들만 다른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청인 현대건설기계의 지배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는 서진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건설기계는 이렇다 할 문제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진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자본의 위장폐업, 집단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직접고용 이행’, ‘협의테이블 구성’, ‘하청노동자 밥값 차별 철폐’ 등을 내걸고 현대중공업 정문 앞 기숙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했었는데요. 원청 현대건설기계는 서진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 건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오는 11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손배가압류 남발, 하청업체의 중간착취 등으로 겹겹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법률대응기금 및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에 힘을 보태 주세요!

 

 

20221031_현중사내하청지회_서진해고자-투쟁기금마련.jpg

 

➤ 재정사업 후원 안내

 

입금계좌 : 경남은행 207-0133-2216-06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연락처 : 010-3594-1849 / 010-6820-1857

가격 : 17,000원(배송비 별도 3000원, 5박스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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